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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시행 2009.1.1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60호, 2009.1.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정책관 국정과제홍보과, 02-3704-9992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 홍보콘텐츠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홍보과장이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

5.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반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하고, 단원은 기관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평가단은 민간인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 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 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접수하여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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