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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14.1.17.] [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98호, 2014.1.17.,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 02-3400-2413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전파관리 발전전략·비전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전파관리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5. 전파관리시스템 신규 도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전파관리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전파공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행정학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파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소장이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격에 상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정치활동 참여 등 기타 위원의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필요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의를 주관하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및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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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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