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① 교육상은 지방행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 매교육 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이 결정한다.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치 당시 연수원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8천5백만원으로 한다.
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 및 시상잔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① 기금은 연수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④ 연수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교육총괄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연수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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