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훈련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장·단기 교육과정의 국외훈련
2. 연수원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국외훈련
3. 연수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회의 등에의 참가
① 국외훈련 등의 업무는 국외훈련실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각 부별 및 교육과정별로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목적 및 예상훈련인원
2. 훈련기간 및 훈련지역
3. 훈련대상분야
4. <삭 제>
5. 훈련방법(단체훈련 또는 배낭훈련 등)
6. 수집대상 자료
② 세부계획은 교육과정별로 국외훈련실시 20일전까지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5개월 미만인 과정의 경우에는 입교 후 15일 이내 수립·보고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국외훈련 기본계획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대상과정별 및 국제기구별 국외훈련의 구체적 타당성
2. 훈련지역, 훈련대상 분야, 훈련대상기관·단체
3.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4. 훈련방법(단체훈련 또는 배낭훈련 등)
5. 인솔(지도)관의 역할 및 지도방법
6. 훈련자료와 보고서 등의 수집·작성 및 체계적 관리방법
7. 국외훈련진행업체 선정
8.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 과(팀)장으로 하고, 필요시 국외훈련 업무에 조예가 깊은 사계 권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각 부장은 국외훈련대상지역, 훈련지역별 특성, 훈련방법, 훈련대상 기관·단체 등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국외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외훈련경험자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① 국외훈련를 위한 방문국 및 국별 훈련대상기관의 선정은 훈련목적 및 중복방문 등을 고려하고 국외훈련경험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방문국가와 훈련대상기관을 선정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 각 부의 관련단체와 사전에 협조하여 현지여건 등을 파악 후 선정하여야 하며, 방문 섭외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여야 한다.
③ 국외훈련 세부계획에는 현지 여건변동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기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외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훈련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대상 국가의 개황, 역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의 정치·교역·사회문화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외국에서의 에티켓, 공중도덕, 국외여행의 일반상식 등
② 사전교육은 과정별로 3시간 이상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외훈련 기관·단체 방문시 훈련생이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 정장(양복, 콤비, 넥타이 착용 등)
2. 기념품 :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리나라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당해 국가의 종교적·민족적·정치사회적 특성 적극 고려)
3. 소형태극기 : 기관·단체방문 회의시 등 의전용
4. 자료 : 연수원 소개자료 등
② 방문일정 등은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 전 훈련대상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① 원활한 국외훈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도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훈련생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직원 1명을 지도관으로 추가할 수 있다.
국외훈련 지도관이 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훈련에 따른 각종 훈련관련 정보 및 동향 파악
2. 국외훈련시 훈련생지도(대상지역 이탈, 품위손상 등 예방)
3. 훈련일정 운영 및 훈련일지 작성
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외훈련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제간 비교행정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연구분야 등 각 부별 특성에 따라 훈련과제를 부여한다.
② 훈련과제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연구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1. 개인별과제 부여방법
2. 조별과제 부여방법
3. 반별 단체과제 부여방법
③ 부여할 훈련과제는 미리 국외훈련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외훈련 전에 훈련생이 과제별로 우리나라 행정상황을 미리 숙지하여 현지에서 비교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외훈련 종료후에는 해외여행시 체득한 내용에 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참가자 : 국제회의 참가 종료후 30일이내
2. 각 교육과정 국외훈련자 : 국외훈련 종료후 20일이내
② 보고회에는 각 부의 직원이 참석하며 참석자는 필요시 질문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보고회는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한다.
④ 교육운영부서는 보고회와 관련한 시간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고회의 보고내용은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개요(일정, 방문기관, 정책현장시찰내용 등)
2. 훈련경험 및 소감
3. 시책에 반영·개선할 사항
① 국외훈련자는 해외여행시 수집·취득한 다음 각 호의 각종자료를 국외훈련 종료후 보고회 보고서와 함께 각 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시 수집한 각종자료(방문기관·시설·현장기록사진 각 3매이상 포함)
2. 훈련대상기관 방문시 취득한 각종 법령, 연구보고서, 홍보물
3. 훈련시 접촉한 주요기관인사 명단 등
② 각종 수집자료는 업무추진에 참고 및 향후 훈련준비 자료 등으로 활용키 위하여 도서관 정책자료실에 비치 및 관리한다.
① 훈련일정의 구체화 등 국외훈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훈련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년간 국외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이상의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서를 받아 심사 결정한다.
② 연수원은 국외훈련진행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서 따르도록 국외훈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의 특성 및 훈련목적, 훈련인원
2. 훈련일정(훈련지역도시, 방문하는 기관·단체 등 포함)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4. 훈련 및 여행의 방법
③ 국외훈련 진행업체는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에 관광이나 이문화(異文化) 체험지역 등을 훈련일정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연수원은 국외훈련 진행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훈련소요경비의 적정성
2. 국외훈련 진행방법 및 충실도
3. 교통, 숙식, 통역, 안내의 적정성
4. 이문화 체험기회 등 업체제시내용
5. 국외훈련 추진실적(공무원, 민간인)
⑤ 국외훈련진행업체 선정시 과거에 연수원에서 추진한 국외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에 차질이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던 경우 등은 제안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향후 국외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및 국외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외여행 시 접촉한 외국기관·단체의 관계자에 대하여 감사서한문을 지방행정연수원장 명의로 발송할 수 있다.
국외훈련 등의 실시중에 훈련일정의 이탈, 훈련태만 및 태도불량, 방문국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자는 국외훈련 종료 후 훈련규정 및 평가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분석·보존·축척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자료의 수집·발간·분류·등록·진열·보관·열람·복사·대출 및 전산화 등 자료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운영관리와 도서의 보존책임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하 "도서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서담당과장은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선정, 폐기·제적·이관에 관한 사항
2. 기타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기획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도서담당과장, 원내교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료는 귀중도서,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 및 기타자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
2. 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
3. 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
4.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
5. 기타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등
① 각 과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발간 시 3부씩 당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각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연보, 향토지, 자치법규집 등 행정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 납본토록 청할 수 있다.
① 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열·관리한다.
1. 도서에는 장서인·등록인 및 측인 등을 날인한다.
2. 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별표)에 따르며, 한서의 경우에는 "이재철"씨의 저자기호를, 양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3. 자료관리는 전산입력 작업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한다.
4. 서가는 청구번호순으로 배열한다.
② 자료는 자료관리용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 자료관리 전산화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③ 자료의 분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파손여부
2. 해충, 습기에 의한 자료의 훼손여부
3. 대출자료의 기한내 반납여부
① 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 요구가 있을 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적합치 않거나 필요이상의 복본 및 파손자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서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3회 이상의 자료점검 시까지 소재 불명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용시간은 공무원 일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담당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열람실·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대출·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연수원 직원
2.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다만, 교육기간 내에 한한다.)
3. 지방행정연수원 출강강사(다만, 강사 출입증이 발급된 자에 한한다.)
4. 도서담당과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무원은 도서관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복사 및 열람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 잡담, 음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
3. 기타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구두로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3.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복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연수과정, 성명, 학번 등을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중의 도서를 또 다른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한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통보하여 대출 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① 대출은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도서의 경우 1인당 5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대출신청자가 자료를 대출받은 후 제15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신규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재편찬을 위한 연구와 기타 도서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제한자료중 특정내용의 복사를 허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휴직
2. 피교육생의 신분상실
3. 기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때
① 대출자료를 기한내에 반납치 않을 때에는 전화 또는 별지서식에 의거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반납독촉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때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열람·대출받은 자는 도서를 열람·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도서관에 신고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자료와 동일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양질의 자료
2. 도서담당과장이 망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훼손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변상은 물론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에 불응할 때에는 도서담당과장은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