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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지방행정연수원 별정직 교수요원 임용규정

지방행정연수원 별정직 교수요원 임용규정

[시행 2014.12.10.]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102호, 2014.12.10.,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행정지원과), 063-907-5014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두는 별정직교수요원임용 (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요원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규정에서 교수요원이라 함은 연수원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에 관한 교재집필과 강의 및 실기·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외국어교수요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5급상당

가.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라.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마.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바.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6급상당

가.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마.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바.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체육교수요원 및 생활지도교수요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급상당(체육교수요원)

가. 생활체육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나.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체육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다.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6년이상 교육생지도관련 실무경력자

라.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으로서 3년이상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생지도관련 실무경력자

2. 7급상당(생활지도교수요원)

가.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이상 교육생지도관련 실무경력자

다. 일반직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교육훈련기관등에서 교육생활지도 관련 실무경력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① 5급이상 상당 보수를 받는 교수요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임면요청하고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교수요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은 교수요원 임용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임용요청할 때에는 사전 대상 교수요원에 대한 교수요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수요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요청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신원보증서 1통

3. 신원조사서 1통

4. 신체검사서(국·공립 종합병원장 발행) 1통

5.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교수요원의 임용시기는 교수요원 증원 및 결원에 따라서 실시한다.

① 교수요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연수원에 교수요원자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채용예정 교수요원이 소속될 부의 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 주무과장, 당해 교수요원이 소속될 과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수요원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수요원의 자질과 품위에 관한 사항

3. 교수요원 임용 및 임용요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과내용 연구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 규정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시행 2013.3.28.]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73호, 2013.3.28.,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교육총괄과), 063-907-5154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이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증진센터내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1층 : 심신수련실Ⅰ, 탈의실(샤워실), 사물놀이실

2. 지상1층 : 의무실, 수련홀, 음악실

3. 지상2층 : 심신수련실Ⅱ,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강사실

건강증진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생과 직원

2. 지방행정연수원시설물사용료징수규정에 의거 교육운영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건강증진센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운영한다. ① 건강증진센터의 시설물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1층의 탈의실(사워실)과 지상1층 의무실의 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나. 지하1층의 사물놀이실, 심신수련실Ⅰ과 1층의 음악실, 수련홀, 2층의 심신수련실Ⅱ,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강사실의 운용관은 교육총괄과장이 된다.

② 운용관은 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케 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의 보조를 위하여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운용관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연수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에 관련된 건강증진센터 내 시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동호인회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비품은 그 소유권에 관계없이 당해 시설물의 운용관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건강증진센터 시설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용관은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심신수련실Ⅰ, 사물놀이실, 수련홀, 음악실, 심신수련실Ⅱ,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이용자는 비치된 별지서식 1의 이용대장에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운용관은 제3조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시설이용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교육생 및 장기과정 여부,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을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용관은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케 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건강증진센터의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동호인회 등 시설이용 책임자에게 일일점검등 유의사항을 인계인수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주간단위의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을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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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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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시행 2014.4.3.]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89호, 2014.4.3.,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교육총괄과), 063-907-5154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초빙된 원외강사를 말한다.

2. "자체강사”라 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원내 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3. "특별강사”라 함은 외래강사 중 전 현직 장·차관, 대학 총·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를 말한다.

4.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① 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특별강사는 특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일반강사는 2~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신·소양·이론과목

· 대학저명교수, 사계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2. 실무·시책과목

· 원내 자체강사 및 관계부처 6급 이상 공무원 등 외래강사

② 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교수요원의 자질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

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

외래강사의 적정한 선정과 자체강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운영기법의 개선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별로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강사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자는 교안과 교육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부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자체강사 중 연수원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연 강의를 실시케 할 수 있다.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②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 강의수당의 지급은 강의시간 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행정연수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지방행정연수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시행 2011.3.14.]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62호, 2011.3.14.,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교육1과), 063-907-5173, 5177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훈련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장·단기 교육과정의 국외훈련

2. 연수원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국외훈련

3. 연수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회의 등에의 참가

① 국외훈련 등의 업무는 국외훈련실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각 부별 및 교육과정별로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목적 및 예상훈련인원

2. 훈련기간 및 훈련지역

3. 훈련대상분야

4. <삭 제>

5. 훈련방법(단체훈련 또는 배낭훈련 등)

6. 수집대상 자료

② 세부계획은 교육과정별로 국외훈련실시 20일전까지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5개월 미만인 과정의 경우에는 입교 후 15일 이내 수립·보고할 수 있다.

제3조의 국외훈련 기본계획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대상과정별 및 국제기구별 국외훈련의 구체적 타당성

2. 훈련지역, 훈련대상 분야, 훈련대상기관·단체

3.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4. 훈련방법(단체훈련 또는 배낭훈련 등)

5. 인솔(지도)관의 역할 및 지도방법

6. 훈련자료와 보고서 등의 수집·작성 및 체계적 관리방법

7. 국외훈련진행업체 선정

8.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 과(팀)장으로 하고, 필요시 국외훈련 업무에 조예가 깊은 사계 권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각 부장은 국외훈련대상지역, 훈련지역별 특성, 훈련방법, 훈련대상 기관·단체 등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국외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외훈련경험자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① 국외훈련를 위한 방문국 및 국별 훈련대상기관의 선정은 훈련목적 및 중복방문 등을 고려하고 국외훈련경험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방문국가와 훈련대상기관을 선정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 각 부의 관련단체와 사전에 협조하여 현지여건 등을 파악 후 선정하여야 하며, 방문 섭외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여야 한다.

③ 국외훈련 세부계획에는 현지 여건변동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기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외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훈련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대상 국가의 개황, 역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의 정치·교역·사회문화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외국에서의 에티켓, 공중도덕, 국외여행의 일반상식 등

② 사전교육은 과정별로 3시간 이상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외훈련 기관·단체 방문시 훈련생이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 정장(양복, 콤비, 넥타이 착용 등)

2. 기념품 :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리나라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당해 국가의 종교적·민족적·정치사회적 특성 적극 고려)

3. 소형태극기 : 기관·단체방문 회의시 등 의전용

4. 자료 : 연수원 소개자료 등

② 방문일정 등은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 전 훈련대상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① 원활한 국외훈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도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훈련생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직원 1명을 지도관으로 추가할 수 있다.

국외훈련 지도관이 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훈련에 따른 각종 훈련관련 정보 및 동향 파악

2. 국외훈련시 훈련생지도(대상지역 이탈, 품위손상 등 예방)

3. 훈련일정 운영 및 훈련일지 작성

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외훈련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제간 비교행정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연구분야 등 각 부별 특성에 따라 훈련과제를 부여한다.

② 훈련과제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연구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1. 개인별과제 부여방법

2. 조별과제 부여방법

3. 반별 단체과제 부여방법

③ 부여할 훈련과제는 미리 국외훈련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외훈련 전에 훈련생이 과제별로 우리나라 행정상황을 미리 숙지하여 현지에서 비교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외훈련 종료후에는 해외여행시 체득한 내용에 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참가자 : 국제회의 참가 종료후 30일이내

2. 각 교육과정 국외훈련자 : 국외훈련 종료후 20일이내

② 보고회에는 각 부의 직원이 참석하며 참석자는 필요시 질문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보고회는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한다.

④ 교육운영부서는 보고회와 관련한 시간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고회의 보고내용은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개요(일정, 방문기관, 정책현장시찰내용 등)

2. 훈련경험 및 소감

3. 시책에 반영·개선할 사항

① 국외훈련자는 해외여행시 수집·취득한 다음 각 호의 각종자료를 국외훈련 종료후 보고회 보고서와 함께 각 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시 수집한 각종자료(방문기관·시설·현장기록사진 각 3매이상 포함)

2. 훈련대상기관 방문시 취득한 각종 법령, 연구보고서, 홍보물

3. 훈련시 접촉한 주요기관인사 명단 등

② 각종 수집자료는 업무추진에 참고 및 향후 훈련준비 자료 등으로 활용키 위하여 도서관 정책자료실에 비치 및 관리한다.

① 훈련일정의 구체화 등 국외훈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훈련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년간 국외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이상의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서를 받아 심사 결정한다.

② 연수원은 국외훈련진행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서 따르도록 국외훈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의 특성 및 훈련목적, 훈련인원

2. 훈련일정(훈련지역도시, 방문하는 기관·단체 등 포함)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4. 훈련 및 여행의 방법

③ 국외훈련 진행업체는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에 관광이나 이문화(異文化) 체험지역 등을 훈련일정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연수원은 국외훈련 진행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훈련소요경비의 적정성

2. 국외훈련 진행방법 및 충실도

3. 교통, 숙식, 통역, 안내의 적정성

4. 이문화 체험기회 등 업체제시내용

5. 국외훈련 추진실적(공무원, 민간인)

⑤ 국외훈련진행업체 선정시 과거에 연수원에서 추진한 국외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에 차질이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던 경우 등은 제안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향후 국외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및 국외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외여행 시 접촉한 외국기관·단체의 관계자에 대하여 감사서한문을 지방행정연수원장 명의로 발송할 수 있다.

국외훈련 등의 실시중에 훈련일정의 이탈, 훈련태만 및 태도불량, 방문국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자는 국외훈련 종료 후 훈련규정 및 평가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시행 2013.3.28.]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79호, 2013.3.28.,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기획협력과), 063-907-5382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분석·보존·축척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자료의 수집·발간·분류·등록·진열·보관·열람·복사·대출 및 전산화 등 자료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운영관리와 도서의 보존책임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하 "도서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서담당과장은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선정, 폐기·제적·이관에 관한 사항

2. 기타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기획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도서담당과장, 원내교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료는 귀중도서,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 및 기타자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

2. 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

3. 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

4.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

5. 기타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등

① 각 과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발간 시 3부씩 당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각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연보, 향토지, 자치법규집 등 행정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 납본토록 청할 수 있다.

① 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열·관리한다.

1. 도서에는 장서인·등록인 및 측인 등을 날인한다.

2. 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별표)에 따르며, 한서의 경우에는 "이재철"씨의 저자기호를, 양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3. 자료관리는 전산입력 작업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한다.

4. 서가는 청구번호순으로 배열한다.

② 자료는 자료관리용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 자료관리 전산화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③ 자료의 분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파손여부

2. 해충, 습기에 의한 자료의 훼손여부

3. 대출자료의 기한내 반납여부

① 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 요구가 있을 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적합치 않거나 필요이상의 복본 및 파손자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서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3회 이상의 자료점검 시까지 소재 불명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용시간은 공무원 일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담당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열람실·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대출·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연수원 직원

2.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다만, 교육기간 내에 한한다.)

3. 지방행정연수원 출강강사(다만, 강사 출입증이 발급된 자에 한한다.)

4. 도서담당과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무원은 도서관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복사 및 열람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 잡담, 음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

3. 기타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구두로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3.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복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연수과정, 성명, 학번 등을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중의 도서를 또 다른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한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통보하여 대출 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① 대출은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도서의 경우 1인당 5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대출신청자가 자료를 대출받은 후 제15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신규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재편찬을 위한 연구와 기타 도서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제한자료중 특정내용의 복사를 허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휴직

2. 피교육생의 신분상실

3. 기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때

① 대출자료를 기한내에 반납치 않을 때에는 전화 또는 별지서식에 의거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반납독촉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때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열람·대출받은 자는 도서를 열람·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도서관에 신고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자료와 동일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양질의 자료

2. 도서담당과장이 망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훼손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변상은 물론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에 불응할 때에는 도서담당과장은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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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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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지방행정연수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시행 2008.6.12.]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33호, 2008.6.12.,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교육총괄과), 063-907-5153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임토의시간은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전문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분임토의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연령·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장기교육과정의 분임연구반은 일정한 기간의 간격으로 순환 편성하여 연수생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도모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토의 및 분임자율활동 주관

2. 분임토의목적 및 토의주제선정 배경설명

3. 분임원의 임무부여

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결과 등 분임활동사항을 대표에게 통보

② 간사는 분임 중에서 호선(또는 분임장이 지명)으로 선출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2. 분임토의 내용 기록·정리 및 분임연구보고서 작성

3. 기타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간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① 분임토의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 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분임토의과제는 교육입교 전 입교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입교 후에 연수생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연구반마다 1인의 분임연구지도관을 둔다.

② 분임연구지도관은 지방행정연수원 소속 교수요원에서 각 부장이 지명한다.

③ 분임연구지도관은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각 분임연구지도관에게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기타 부수되는 임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분임토의 내용은 보고서 또는 PC, OHP등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② 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① 연수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매년 과정별 및 과목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임연구보고서와 분임연구 지도관 및 과목별 담당강사의 의견을 참작,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연수원 포상규정

지방행정연수원 포상규정

[시행 2008.6.12.]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28호, 2008.6.12.,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행정지원과), 063-907-5014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연수원 발전과 교육행정에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포상은 원장이 수여한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연수원의 발전과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연수원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감사장은 연수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연수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기타 상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포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정부포상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장 수여자 선발은 각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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