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연수원 발전과 교육행정에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포상은 원장이 수여한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연수원의 발전과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연수원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감사장은 연수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연수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기타 상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①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포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정부포상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장 수여자 선발은 각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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