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제8조 제2항에 의거, 수석고문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KSP 정책자문사업(이하 "정책자문사업"이라 한다)의 국별 수석고문을 선정, 위촉하기 위하여 전문가위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사업총괄기관의 책임자, 정책자문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담당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고문의 자격 심사
2. 수석고문의 선정
3. 국별 사업전략 협의 및 자문
4.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① 사업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수석고문 대상자로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다.
1.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2. 공공기관의 전현직 기관장 및 부기관장
3.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사업총괄기관은 위원회가 수석고문 자격이 있다고 확정한 인사 명단을 관리한다.
① 사업수행기관은 제5조의 자격심사를 거쳐 인사명단에 등재된 인사 중, 협력대상국 고위정책결정자와의 정책대화 등 효과적인 정책자문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인사를 국별 수석고문으로 추천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를 선정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수석고문으로 선정된 인사에게 협력대상국 사업의 주요 내용, 추진 현황 및 일정 등을 전달하고, 수석고문 역할 수행을 수용할 경우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수석고문은 사업수행기간 동안 협력대상국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적극적인 정책대화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수하여 협력대상국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및 우리나라와의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수석고문은 고위정책결정자 수요조사,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등에 참여하며 사업 종료 이후 활동결과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수석고문은 사업 참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였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사업 참여에 따른 예우와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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