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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

[시행 2016.6.15.] [기획재정부지침 , 2016.6.15., 전부개정]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 044-215-7744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제3조 제1호가 정하는 정책자문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자문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점지원사업: 다년간 협력대상국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제안,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기관의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EDCF 등 후속사업과 연계 지원), 정책담당자의 역량 배양 등을 단계적·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2. 정책자문관 현지파견사업: 협력대상국의 법·제도 설계와 기관 설립, 사업계획 수립 등 정책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사업

3. 역량강화연수사업: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교육 등을 통해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

4. 일반지원사업: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사업

① 기획재정부는 정책자문사업을 주관하며, 총괄기획·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정책자문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협력대상국 수요조사 및 선정,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점검 및 평가에 참여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정책자문사업의 추진방향, 추진계획, 성과평가 등을 심의·조정한다.

④ 사업총괄기관은 정책자문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책자문사업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정책자문사업의 국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총괄기관의 용역입찰에 의해 선정된 외주용역기관을 말한다. 사업총괄기관이 국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총괄기관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된다.

⑥ 사업총괄기관 협의체는 정책자문사업의 일관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공동행사 등 사업수행·관리의 공통된 분야에 대한 총괄기관 간 의견을 조율한다.

동 사업은 별표 1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협력대상국 또는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역할 분담,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우

2. 협력대상국과 중점협력사업 추진을 협의하기 위한 경우

3. 경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 총괄기관은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사업 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협력대상후보국에서 제출한 사업과제에 대해 과제의 적합성, 효과성,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조사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총괄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역별로 ‘사업 타당성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용한다.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협력대상국이 제출한 수요조사서와 사업총괄기관이 작성한 후보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등을 기초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역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③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타당성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① 사업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은 현지면담과 자료수집 등을 위해 현지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② 사업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은 착수보고회 개최 시 수석고문, 연구진, 사업관리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착수보고회: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방향 등을 발표·논의한다.

2. 고위정책결정자 수요조사 : 협력대상국 주요 고위정책결정자에게 정책자문사업을 소개하고, 연구주제 확정을 위해 협력대상국의 정책우선순위를 확인한다.

3. 자문주제관련 실태조사: 연구진이 자문주제와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각계 전문가를 면담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4. 현지전문가 선정: 한국 연구진의 위치적·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정책주제에 관한 협력대상국 자료를 현지에서 조사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현지전문가를 면담한 후 최종 선정하며, 착수보고회 개최 2주일 이전에 현지전문가 추천을 협력대상국에 의뢰하거나, 연구진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협력대상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착수보고회 이후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 등을 규정하는 Activity Arrangement 또는 Aide-Memoire를 체결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사업수행기관은 연구내용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의견수렴과 추가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부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현지세미나 개최 시 연구진, 사업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현지세미나: 착수보고회 및 세부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진행해 온 연구내용을 현지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연구내용의 발전방향, 보완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2. 세부 실태조사: 연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관 방문, 전문가 면담 등 추가세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① 사업수행기관은 협력대상국 주요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현지세미나 및 추가세부실태조사 등을 통해 작성·수정된 과제별 중간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2. 정책실무자연수: 협력대상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연구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관련 주제의 구체화된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① 사업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은 최종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현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② 사업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개최 시 수석고문, 연구진, 사업관리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최종보고회: 연구주제와 관련된 협력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NGO, 연구소, 일반 기업체, 언론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현지에서 보고회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2. 고위정책대화: 최종보고회 전후에 수석고문 및 연구진 등이 고위정책결정자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익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3. 설문평가: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종료 후 협력대상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을 실시한다.

③ 사업총괄기관은 현지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등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①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최종보고서와 이를 요약 기술한 사업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시점까지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총괄기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② 장기계속계약 등에 의해 연구가 2개년도 이상 진행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매년도 말 당해 연도 연구 추진 경과 등을 기술한 중간보고서(연차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총괄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수행 단계의 각 사업 활동이 정책자문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 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단계의 각 사업 활동 착수일 2주 전에 사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사업활동 종료 2주일 내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국내·외 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에서 세미나(국내공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국제사회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사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외에서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지역별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평가단계별로 평가예산, 대상, 시기, 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단계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내지 연구진에게 보고서의 보완·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사업총괄기관은 연간 평가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단계별 평가실시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총괄기관은 제3조(추진체계) 제6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총괄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는 평가기준(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제15조(평가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연구자를 교체하게 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자문보고서에 대한 자문·평가위원회, 협력대상국 및 사업총괄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과제연구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자를 향후 KSP 사업 참여 시 우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사업단계별로 사업수행기관의 활동을 점검·평가하여 의견서를 전달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개별사업별로 현지 착수보고회 출장 이후 2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구목적·방향과 내용, 방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사업계획서에 협력대상국 사업수요서와 후보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현지 조사결과 등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었는지 확인·점검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개별사업의 용역계약에 따라 중간 보고서를 제출 받아 보고서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연구내용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책제언에 대한 분석과정의 논리성과 협력대상국의 정책목표·상황과의 부합성 등 사업목적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중간 보고회 이후에 유사한 주제·지역별로 다수의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발표회는 자문·평가위원을 포함하여 지역·과제 전문가,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사업총괄기관은 발표회를 통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최종 보고회 개최 3주 이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고서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중간 보고회, 발표회 평가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점검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총괄기관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최종 보고회 논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수정·보완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재수정·보완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제19조(사업계획서 평가) 내지 제22조(최종보고서 평가)에 따른 사업과정 평가를 위해 국별 사업 내지 유사 주제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정책자문관 현지파견사업, 역량강화연수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평가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 자문·평가위원회는 사업과정별 평가를 통해 연구진과 의견수렴을 거쳐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보고서 품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협력대상국 사업 관계자의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장단기 성과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총괄기관은 최종 보고회 개최 시 협력대상국 참석자 및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과제별로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종료 후 2년 이내 협력대상국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개별사업 내 자문과제별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 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착수보고회, 현지세미나, 최종보고회 등 사업단계를 활용한다. 협력대상국이 아닌 경우에는 현지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성과가 부족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후속사업(자문) 검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④ 사업총괄기관은 2년 이내에 성과 여부가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필요시 사업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③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를 참고하되, 개별사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제27조(사업수행기관 선정)를 위해 개별사업별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자문주제 및 지역 관련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각 단계별 보고회, 점검회의 등에 참여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수행기관이 개별사업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규모(비용)는 동 위탁비용을 제외한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직접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비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10일) 후 제27조(사업수행기관 선정), 제28조(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준용하여 사업수탁기관을 선정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5일) 후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선정한다.

① 연구진은 자문과제를 총괄·조정하는 과제책임자와 과제를 직접 집필하는 과제연구자, 과제연구자를 보조하는 보조연구자로 구성된다.

② 과제연구자는 사업연도별로 2개 이내의 과제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과제별 투입률의 합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과제연구자는 과제 관련 분야의 전공자 또는 실무 경력자로서 별표 3 전문가 등급 상 3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이 직접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진 선정을 위해 전문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전문가선정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이나 사업수행기관이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33조(전문가선정위원회) 또는 제28조(제안서평가위원회)에 따른 위원회 평가를 통해 해당 연구원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 내 인사이동 등에 따라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전문가선정위원회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없이 별표 3에 따른 동일한 등급의 전문가로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총괄기관은 개별사업에 참여한 연구원과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연구원에 대한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유관단체·기관의 추천, 외부공고 등을 통해 자문관을 모집하며, 제33조(전문가선정위원회)에 따라 자문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자문관에게 현지활동 과제를 부여하며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자문관은 파견 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현지활동 결과에 대한 월례보고서를, 귀국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귀국 전 마지막에 제출하는 월례보고서는 현지활동 결과를 모두 정리하여 작성하고 협력대상국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④ 사업총괄기관은 보고서 등을 통해 자문관의 현지활동을 심사하고 과제수행이 부진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자문관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파견기간은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인건비는 정책자문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진과 사업관리자, 현지 파견 자문관에 대한 급료와 성과급을 말한다.

② 연구진 등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연구진의 등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사업에 엔지니어링 활동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에 의한 최종보고서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별 또는 과제연구자별로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과제연구자(보조연구자 제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최상위 등급은 전체 사업 또는 전체 과제 수의 20% 이내에서 정한다.

③ 최상위 등급의 성과급은 정부학술연구용역 1인당 월 인건비 단가(50% 투입률 기준)의 연 400% 이내에서 산정하며 최하위 등급은 산정(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여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외빈초청경비를 말한다.

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국외여행에 따른 숙박비는 동 규정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이하 국외여비 지급표) 단가의 150%를 적용한다.

③ 연구진, 사업관리자, 현지파견 전문가 등의 국외여비 산정을 위한 등급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지파견 전문가의 숙박비, 식비, 일비(이하 체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하여 산정한다.

1. 15일 초과 30일 이내 기간 : 기준 단가의 80/100

2.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 기준 단가의 70/100

3.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 기준 단가의 60/100

4. 180일 초과 : 기준 단가의 50/100

⑤ 정책실무자 연수 등 협력대상국 관계자 국내초청에 따른 여비(일비 제외)는 국외여비 지급표 제4호의 지역등급 ‘가’(체류 지역이 서울인 경우) 또는 ‘나’(서울 이외 지역)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식비는 해당 기준단가의 50%를 적용한다.(원화로 환산 시 천원 미만은 절사)

① 현지 파견 자문관에 대하여 제35조(선발), 제36조(관리)에 따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 현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물품구입비, 시설·기자재 임차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하여 매월 미화 300~600불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역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과제수행을 위한 제3국 출장이나 현지보고회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전문가의 신청을 받아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③ 여행자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① 운영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자문료, 회의비, 용역수수료, 인쇄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위탁사업비 등을 말하며 실비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료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사업평가를 위해 대면회의,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0만원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별도로 산정한다.

일반관리비는 사업수행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여비, 운영비 합계액의 6% 이내에서 산정한다.

① 사업비 집행은 카드사용이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건당 집행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협력대상국 현지에서 집행하는 경우로서 카드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카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 집행 대상자·법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는 별표 6의 항목구분 중 "단위사업", "목", "세목" 등 각 과목의 산출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각 과목에 대한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통사업별로 동일 "목" 내 "세목" 간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부인건비로의 전용은 제외한다.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활동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44조(전용)에 따른 전용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재해나 협력대상국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사업 중단을 우선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건비는 사업총괄기관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연구결과물과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경비는 사업 중단을 통보한 날까지 집행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개별사업별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정산을 실시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정산이 완료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완료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기관 및 연구진에게 사업비(최종금)를 지급한다.

① 인건비와 경비는 각각 계약서상 인건비 총액과 경비 총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계 축소 또는 과업 미이행 등으로 경비 집행이 줄어들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여비, 운영비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며, 사업총괄기관의 일반관리비 정산시 제27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한 개별사업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①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 인건비: 인력투입내역서, 단 현지파견 인건비의 경우 출입국 확인서, 성과급과 외부 인건비의 경우 연구진 개인 또는 소속기관 명의 계좌로의 입금확인증 추가

2. 여비 및 운영비: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공적 증빙서류, 단 제43조(집행 방식)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또는 대상자의 수령확인서 가능

② 계좌이체에 따라 입금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나 집행내역을 명시한 대상자의 수령확인서를, 회의비 집행의 경우 회의록을 추가 제출한다.

③ 외화 사용을 위해 환전을 한 경우에는 환전영수증을, 국외로 송금한 경우에는 외화송금영수증 제출한다.

①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종료 후 조속한 시점에 정산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② 정산서는 단위사업별로 인건비, 경비 순서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경비는 사업진행 단계별로 별표 6 ‘세목’ 순서대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사업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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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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