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업무 전반에 있어서 인천항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항 미래구상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인천항 미래구상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해양·항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항만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해양·항만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별 정원 기준에 따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총 정원 또는 당해 연도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유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1. 해사안전 분야 : 6인
2. 항만물류 분야 : 7인
3. 해양환경·관광 분야 : 3인
4. 항만개발 분야 : 4인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한 수시 회의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청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협의 하에 참석 위원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③ 청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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