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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지방행정연수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지방행정연수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시행 2011.3.14.]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62호, 2011.3.14.,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교육1과), 063-907-5173, 5177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훈련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관리체계 등 국외훈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장·단기 교육과정의 국외훈련

2. 연수원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국외훈련

3. 연수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회의 등에의 참가

① 국외훈련 등의 업무는 국외훈련실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각 부별 및 교육과정별로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목적 및 예상훈련인원

2. 훈련기간 및 훈련지역

3. 훈련대상분야

4. <삭 제>

5. 훈련방법(단체훈련 또는 배낭훈련 등)

6. 수집대상 자료

② 세부계획은 교육과정별로 국외훈련실시 20일전까지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5개월 미만인 과정의 경우에는 입교 후 15일 이내 수립·보고할 수 있다.

제3조의 국외훈련 기본계획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대상과정별 및 국제기구별 국외훈련의 구체적 타당성

2. 훈련지역, 훈련대상 분야, 훈련대상기관·단체

3.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4. 훈련방법(단체훈련 또는 배낭훈련 등)

5. 인솔(지도)관의 역할 및 지도방법

6. 훈련자료와 보고서 등의 수집·작성 및 체계적 관리방법

7. 국외훈련진행업체 선정

8.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 과(팀)장으로 하고, 필요시 국외훈련 업무에 조예가 깊은 사계 권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각 부장은 국외훈련대상지역, 훈련지역별 특성, 훈련방법, 훈련대상 기관·단체 등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국외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외훈련경험자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① 국외훈련를 위한 방문국 및 국별 훈련대상기관의 선정은 훈련목적 및 중복방문 등을 고려하고 국외훈련경험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방문국가와 훈련대상기관을 선정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 각 부의 관련단체와 사전에 협조하여 현지여건 등을 파악 후 선정하여야 하며, 방문 섭외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여야 한다.

③ 국외훈련 세부계획에는 현지 여건변동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기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외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훈련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대상 국가의 개황, 역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의 정치·교역·사회문화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외국에서의 에티켓, 공중도덕, 국외여행의 일반상식 등

② 사전교육은 과정별로 3시간 이상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외훈련 기관·단체 방문시 훈련생이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 정장(양복, 콤비, 넥타이 착용 등)

2. 기념품 :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리나라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당해 국가의 종교적·민족적·정치사회적 특성 적극 고려)

3. 소형태극기 : 기관·단체방문 회의시 등 의전용

4. 자료 : 연수원 소개자료 등

② 방문일정 등은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 전 훈련대상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① 원활한 국외훈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도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훈련생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직원 1명을 지도관으로 추가할 수 있다.

국외훈련 지도관이 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훈련에 따른 각종 훈련관련 정보 및 동향 파악

2. 국외훈련시 훈련생지도(대상지역 이탈, 품위손상 등 예방)

3. 훈련일정 운영 및 훈련일지 작성

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외훈련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제간 비교행정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연구분야 등 각 부별 특성에 따라 훈련과제를 부여한다.

② 훈련과제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연구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1. 개인별과제 부여방법

2. 조별과제 부여방법

3. 반별 단체과제 부여방법

③ 부여할 훈련과제는 미리 국외훈련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외훈련 전에 훈련생이 과제별로 우리나라 행정상황을 미리 숙지하여 현지에서 비교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외훈련 종료후에는 해외여행시 체득한 내용에 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참가자 : 국제회의 참가 종료후 30일이내

2. 각 교육과정 국외훈련자 : 국외훈련 종료후 20일이내

② 보고회에는 각 부의 직원이 참석하며 참석자는 필요시 질문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보고회는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한다.

④ 교육운영부서는 보고회와 관련한 시간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고회의 보고내용은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개요(일정, 방문기관, 정책현장시찰내용 등)

2. 훈련경험 및 소감

3. 시책에 반영·개선할 사항

① 국외훈련자는 해외여행시 수집·취득한 다음 각 호의 각종자료를 국외훈련 종료후 보고회 보고서와 함께 각 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시 수집한 각종자료(방문기관·시설·현장기록사진 각 3매이상 포함)

2. 훈련대상기관 방문시 취득한 각종 법령, 연구보고서, 홍보물

3. 훈련시 접촉한 주요기관인사 명단 등

② 각종 수집자료는 업무추진에 참고 및 향후 훈련준비 자료 등으로 활용키 위하여 도서관 정책자료실에 비치 및 관리한다.

① 훈련일정의 구체화 등 국외훈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훈련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년간 국외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이상의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서를 받아 심사 결정한다.

② 연수원은 국외훈련진행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서 따르도록 국외훈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의 특성 및 훈련목적, 훈련인원

2. 훈련일정(훈련지역도시, 방문하는 기관·단체 등 포함)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4. 훈련 및 여행의 방법

③ 국외훈련 진행업체는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에 관광이나 이문화(異文化) 체험지역 등을 훈련일정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연수원은 국외훈련 진행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훈련소요경비의 적정성

2. 국외훈련 진행방법 및 충실도

3. 교통, 숙식, 통역, 안내의 적정성

4. 이문화 체험기회 등 업체제시내용

5. 국외훈련 추진실적(공무원, 민간인)

⑤ 국외훈련진행업체 선정시 과거에 연수원에서 추진한 국외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에 차질이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던 경우 등은 제안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향후 국외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및 국외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외여행 시 접촉한 외국기관·단체의 관계자에 대하여 감사서한문을 지방행정연수원장 명의로 발송할 수 있다.

국외훈련 등의 실시중에 훈련일정의 이탈, 훈련태만 및 태도불량, 방문국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자는 국외훈련 종료 후 훈련규정 및 평가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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