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초빙된 원외강사를 말한다.
2. "자체강사”라 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원내 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3. "특별강사”라 함은 외래강사 중 전 현직 장·차관, 대학 총·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를 말한다.
4.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① 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특별강사는 특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일반강사는 2~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신·소양·이론과목
· 대학저명교수, 사계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2. 실무·시책과목
· 원내 자체강사 및 관계부처 6급 이상 공무원 등 외래강사
② 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교수요원의 자질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
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
외래강사의 적정한 선정과 자체강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운영기법의 개선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별로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강사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자는 교안과 교육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부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자체강사 중 연수원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연 강의를 실시케 할 수 있다.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②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 강의수당의 지급은 강의시간 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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