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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지방행정연수원 별정직 교수요원 임용규정

지방행정연수원 별정직 교수요원 임용규정

[시행 2014.12.10.]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102호, 2014.12.10.,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행정지원과), 063-907-5014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두는 별정직교수요원임용 (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요원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규정에서 교수요원이라 함은 연수원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에 관한 교재집필과 강의 및 실기·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외국어교수요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5급상당

가.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라.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마.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바.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6급상당

가.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마.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바.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체육교수요원 및 생활지도교수요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급상당(체육교수요원)

가. 생활체육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나.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체육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다.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6년이상 교육생지도관련 실무경력자

라.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으로서 3년이상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생지도관련 실무경력자

2. 7급상당(생활지도교수요원)

가.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이상 교육생지도관련 실무경력자

다. 일반직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교육훈련기관등에서 교육생활지도 관련 실무경력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① 5급이상 상당 보수를 받는 교수요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임면요청하고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교수요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은 교수요원 임용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임용요청할 때에는 사전 대상 교수요원에 대한 교수요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수요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요청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신원보증서 1통

3. 신원조사서 1통

4. 신체검사서(국·공립 종합병원장 발행) 1통

5.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교수요원의 임용시기는 교수요원 증원 및 결원에 따라서 실시한다.

① 교수요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연수원에 교수요원자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채용예정 교수요원이 소속될 부의 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 주무과장, 당해 교수요원이 소속될 과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수요원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수요원의 자질과 품위에 관한 사항

3. 교수요원 임용 및 임용요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과내용 연구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 규정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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