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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 운영지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 운영지침

[시행 2014.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예규 제46호, 2014.4.1.,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운영지원과), 044-200-3033

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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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 〔별표 1〕, 부칙(2013. 12. 4. 대령24897호)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44호)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관리운영직군·기타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당해계급 근무년수 × 우리 청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근무년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간 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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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시간 산출기준

- 해당계급 근무년수 × 우리 청 연간기준 시간(소수점 이하 버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를 산출기준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 합산

* 3급으로의 승진 시는 과장급 직위를 갖지 아니한 기간만 대상으로 하고, 과장급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으로 합산할 수 있음

- 개인의 “연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 또는 “해당계급 근무년수 × 우리 청 연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의 40%이상은 우리 청 부처 지정학습*을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훈련시간 인정 기준은 별표의 ‘교육훈련 내용 및 인정시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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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은 이수 연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내에서 인정(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 파견·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 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 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적용할 필요 없음(승진 일반원칙의 예외)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이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해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단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차장이 결정함

2.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팀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그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3.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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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함

4.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등록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 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불가함

○ 각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확정 처리하여야 하고, 수정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하게 확정처리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교육훈련 실적은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만 등록이 가능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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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예규는 2008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수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내에서 제한하여 인정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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