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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여성가족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여성가족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0.8.23.] [여성가족부훈령 제11호, 2010.8.2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3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0. 8.23>

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

가.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고위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 8.11, 2005. 9.14, 2006. 1.19, 2008. 4.11>

2. 3급·4급·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가.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5급이상으로의 승진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4급(과장급)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4. 8.11, 2006. 1.19>

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 8.11, 2006. 1.19 2008. 4.11>

3.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개정 2010. 8.23>

가.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중 차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승진에는 차관이 지명하는 5급 공무원을 포함 시킬 수 있다.<개정 2004. 8.11, 2005. 9.14, 2006. 1.19 2008. 4.11>

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다면평가 결과

6.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 기준

8.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 (기획·연구·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여부 등

[본조신설 2010. 8.23]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4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0. 8.23]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8.23]

①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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