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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시행 2016.3.22.] [여성가족부훈령 제96호, 2016.3.22., 제정]
여성가족부(창조행정담당관), 02-2100-6082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

4. ‘특별협업포인트’ 는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여성가족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①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 창조행정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협업포인트는 여성가족부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보·파견·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여성가족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12일 토요일

여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6.] [여성가족부훈령 제93호, 2015.11.6., 제정]
여성가족부(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7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국가의 예산사용, 국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성가족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의 소속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도·감독하는 여성가족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여성가족부 공무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내부신고"란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제의 받은 경우

다.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① 장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장관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및 내부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속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여성가족부 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책임관으로 정한다.

② 장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부패행위의 신고는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구술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속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소속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소속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소속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장관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관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여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여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시행 2013.10.24.] [여성가족부훈령 제62호, 2013.10.24.,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02-2075-4547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자료란 여성가족부가 구입·발간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단행본(전문도서·일반도서)

2. 잡지, 학회지 등 연속간행물

3. 시청각자료(필름·슬라이드·테이프·CD 등)

4. 조사연구와 그 밖의 업무에 참고가 되는 인쇄물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한 것

① 여성가족부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자료실을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자료담당자를 둔다.

② 여성가족부의 자료실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하며, 그 소속 하에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자료담당자로 둔다.

③ 자료담당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

4. 장서의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5. 다른 자료실과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자료목록집의 발간과 자료실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과 연구단체 등과 상호 협동체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는 수관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담당자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② 자료담당자는 자체 선정자료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보관중인 자료와의 중복, 구입 필요성과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를 구입한다.

③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4회 정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한 부서는 즉시 3부를 자료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와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자료중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납본하여 전직원이 공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자료담당자는 기증이나 구입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구입명세표 또는 기증확인서와 대조한 후 등록인과 장서인(여성가족부 소장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 측인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등록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다만, 신문·통신문 등 등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② 기증과 교환계획에 따라 입수된 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만 등록·정리한다.

①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따르된 여성가족부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을 준용한다.

③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출처별·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① 자료의 보존기간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서적이나 특수자료 : 영구보존

2. 관공보 그 밖의 업무상 참고가 될 자료 : 2년 보존

3. 신문·잡지·통신문 : 1년 보존

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자료담당자는 새로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수시로 홈페이지상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일정한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새로이 수집한 자료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관련기관에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한다.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에서 하여야 하며 열람시간은 여성가족부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자료실 소장자료는 연구와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일 경우에만 이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자료를 복사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생산기관으로부터 열람의 제한을 요구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열람이나 복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은 여성가족부 직원만이 할 수 있다. 단, 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이용자에게 신분증을 받고 일시적으로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1인 5책, 14일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대출예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③ 연속간행물은 2일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단, 입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① 소관업무 수행 상 긴요하고 항시 사용하여야 할 자료는 해당 부서의 장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필요한 권수를 장기 대출받아 그 부서에 비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1. 미정리자료

2. 사전류·연감·편람·목록집·색인집 등 참고자료

3. 보존용 연속간행물로서 입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4. 신문류

5. 그 밖에 귀중도서로서 자료담당자가 지정한 것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정직·휴직·장기휴가 시

2. 파견이나 대출기간 이상의 장기 출장 시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기간 중 자료담당자의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

① 자료담당자는 자료를 대출하여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반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는 망실자료로 간주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에 따른 반납통고를 받고도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도서의 대출을 정지한다.

①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현품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매품인 경우에는 망실도서와 동일한 내용의 도서를 재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변상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① 자료담당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소장자료를 도서원부의 등록현황과 대조·점검하고 멸실, 훼손, 보존기간 경과여부 등 자료의 보관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담당자는 점검기간 중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정지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의 정기점검 결과, 망실도서가 자료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연간 총 장서량의 0.3% 이내를 자연소모로 인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도서원부에서 제적처리할 수 있다.

① 자료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처리할 수 있다.

1.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2.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과 정리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3. 보존기간이 만료된 자료

4.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5. 그 밖에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② 자료의 폐기는 원칙적으로 연1회로 하며, 제23조에 따른 정기점검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행한다.

③ 자료담당자가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자료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① 폐기자료 중 다른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

② 폐기처리방법은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여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여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시행 2011.9.28.] [여성가족부훈령 제33호, 2011.9.28., 제정]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02-2075-4559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여성가족부 소관 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의 중지

2. 결손처분

3. 부실자산의 정리

4. 융자금의 감면

5. 기타 위원장이 징수 및 체납,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체납을 중지하거나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국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실·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체납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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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여성가족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여성가족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0.8.23.] [여성가족부훈령 제11호, 2010.8.2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3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0. 8.23>

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

가.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고위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 8.11, 2005. 9.14, 2006. 1.19, 2008. 4.11>

2. 3급·4급·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가.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5급이상으로의 승진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4급(과장급)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4. 8.11, 2006. 1.19>

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 8.11, 2006. 1.19 2008. 4.11>

3.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개정 2010. 8.23>

가.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중 차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승진에는 차관이 지명하는 5급 공무원을 포함 시킬 수 있다.<개정 2004. 8.11, 2005. 9.14, 2006. 1.19 2008. 4.11>

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다면평가 결과

6.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 기준

8.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 (기획·연구·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여부 등

[본조신설 2010. 8.23]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4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0. 8.23]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8.23]

①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23]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0.8.23.] [여성가족부훈령 제15호, 2010.8.2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0. 8.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표창대상자의 추천

2. 장관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선정

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위원회의 개최, 회의록작성, 회의개최 결과보고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여성가족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그 소관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5. 9.14, 2006. 1.19, 2008. 4.11, 2010. 8.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1. 여성가족부 소속직원 <개정 2010. 8.23>

2. 내·외국인 및 단체로서 여성 지위향상에 공이 있는 자

①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등상·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과 창안상수상자에게는 표창장을, 우등상수상자에게는 상장을, 협조상수상자에게는 감사장을 각각 수여한다.

③제2항의 표창장 및 상장에 대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장관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포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부서에서 간사역할을 수행하되, 위원회를 개최한후 관련공문사본을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2, 2005. 9.14, 2006. 1.19, 2008. 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공적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창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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