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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여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여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시행 2011.9.28.] [여성가족부훈령 제33호, 2011.9.28., 제정]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02-2075-4559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여성가족부 소관 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의 중지

2. 결손처분

3. 부실자산의 정리

4. 융자금의 감면

5. 기타 위원장이 징수 및 체납,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체납을 중지하거나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국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실·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체납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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