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법제처가 처리하는 공익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처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2.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4. 그 밖에 법제처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① 법제처장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공익신고책임관은 창조행정인사담당관으로 한다.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공익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갖추어 두고 활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신고된 공익신고가 법제처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
①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게 적혀 있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①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함께 철하여 관리한다.
④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신고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제처는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받은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제15조에 따라 조사된 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①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