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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시행 2015.5.12.] [국토교통부훈령 제527호, 2015.5.12., 폐지제정]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044-201-4288

이 지침은 「항공법」 제15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185, 21.191 및 21.197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담당한다.

1. 항공기의 신규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기 제작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

나. 판매 등을 위한 전시(Exhibition) 또는 시장조사(Market Survey)에 활용하는 항공기

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3. 무인항공기

4. 자연재해 또는 전쟁 등 위험이 임박한 지역으로부터 대피가 필요한 항공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②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담당한다.

1.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및 수입·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는 항공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항공기

2.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나.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다.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라.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① 발급기관의 장은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8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의 부록 A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특별감항증명 종류별 구비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발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 및 특별감항증명 종류별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절한 제한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항공기를 검사하거나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항공기 검사는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21.185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필요한 검사 또는 시험을 정하면 발급기관의 장이 검사 또는 시험을 직접 수행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급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 사고·준사고 또는 고장의 발생 등으로 항공기에 손상이 발생하면 발급기관의 장은 이 손상으로 항공기가 감항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를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조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항공기가 감항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항공기가 감항성을 회복할 때까지 운항을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한 제한조건을 부가하여 감항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항까지의 항공기 공수비행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항공법 제115조의2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운용하는 항공기가 공수비행 특별비행허가에 관한 운영기준(D084)을 함께 발급받은 경우에는 비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만일 외국 영토에서 손상이 발생하여 감항성을 상실한 항공기에 대해 특별비행을 허가할 경우에는 ICAO 부속서 8권(항공기 감항성) Part Ⅱ 3.6.2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재개를 금지시켰던 외국정부 항공당국이 제기한 모든 제한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안전한 비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항공기가 검사 또는 수리 작업이 이루어졌고 항공정비사 또는 정부가 인가한 정비조직(AMO)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만일 국내 영토에서 외국항공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항공기가 감항성을 상실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항공기가 감항성을 회복할 때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때 손상된 항공기가 감항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ICAO 부속서 8권(항공기 감항성) Part Ⅱ 3.6.2항에 따라 등록국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록국가에서 이러한 손상이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이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재개는 허용되어야 하며, 만일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에서 특별한 제한조건을 부가하여 감항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항까지의 항공기 공수비행을 허용한다면, 발급기관의 장은 외국 정부가 제한조건을 부가할 때 제4항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모든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가하였는지 확인하여 등록국가 정부가 부가한 제한조건을 적용한 비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① 발급기관의 장은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에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사항을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가 기술자료에 합치되는지 여부

2.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품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3. 한정자격 등 운항승무원의 자격이 해당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한지 여부

4. 항공기 중량 한계

5. 연료 탑재 및 분배 한계

6. 무게 중심한계

7. 항공기 기동의 제한

8. 오토파일럿 등 비행계통 장비품의 사용 제한

9. 피하여야 할 기상 조건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경우 대처 방법

10. 항공기 속도 한계

11. 항공기가 초과중량인 상태로 비행할 경우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을 피하기 위한 운항방식

12. 필요한 경우 활주로의 선택 제한

13. 항공기 이착륙 이전에 관제사에게 항공기가 비표준상태임을 알리기 위하여 요구되는 무선 교신

14. 외국 영공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특별비행허가(special flight authorization)

15.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발급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감항증명 대상인 항공기가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원 위험 또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한 조건들을 부여하여야 한다.

1. 탑승인원은 비행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할 것

2. 항공기 조종은 유효한 조종사 증명서를 보유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유한 자로 제한할 것

3. 인원 및 화물의 유상운송은 하지 말 것

4. 비행공역으로 항공교통 밀집지역과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지역을 피할 것

5. 비행 전에 공역 및 항공로의 사용 또는 비행과 관련하여 관할 관제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6. 항공기 이상 등 비정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할 것

7. 특별감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항공기에 항상 탑재하거나 게시할 것 (무인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비행은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AFM)에 따른 성능 및 운용한계와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에서 정한 제한사항의 범위에서 비행할 것

9. 특별감항증명서 유효기간 내에서 비행할 것

10. 항공기에 부여된 등록부호는 항공기에 표시할 것

11. 모든 비행은 운항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일반적인 운항절차를 준수할 것

12. 항공기가 ICAO 부속서 8에서 정한 감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외국의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 전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authorization) 받을 것

특별감항증명서 유효 기간은 해당 비행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 제한 분류 : 1년 이내의 기간

2. 실험 분류 : 1년 이내의 실제 비행하려는 기간

3. 특별비행허가 분류 : 비행일자, 비행횟수 등으로 제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0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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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43호)은 이를 폐지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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