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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전북체신청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전북체신청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시행 2010.4.7.] [전북체신청훈령 제299호, 2010.4.7.,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63-240-3609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과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전북체신청 관내에 설치하는 우편취급국의 수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체신청에 전북체신청우편취급국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되며, 위원은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이 된다.

3. 간사는 우편취급국 업무 담당이 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5.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중 체신청 편제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편취급국의 설치

2. 수탁자선정(재선정 포함)

3. 수탁자선정에 관한 심의 절차 및 기준의 변경 등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제4조의 사유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①수탁자의 선정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및동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신청자의 자격

2. 위치적 여건

3. 사무실 요건

4. 관서장 의견

5. 기타종합의견

6. 정보화관련 자격증 가점 부여

② 제1항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1"우편취급국 수탁자선정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3 "우편취급국설치신청지역 실사조서 및 의견서", 별표4 "체신청심의위원심의표"에 의한다.

수탁자 선정심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신청서와 총괄우체국장의 의견서(별표3의 설치신청지역실사조서및의견서에 의한다.) 및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신청자의 자격,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은 우편취급국수탁신청서류와우편취급국 설치신청지역 실사조서에 근거하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총괄우체국에서 평가하고, 관서장 의견은 면담과 현장조사를 근거하여 배점 기준표상의세부항목을 보완하는 요소를 위주로 당해 총괄우체국장이 평가한다.

②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른 가점부여대상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점(별표5)을 부여하며,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③기타종합여건에 대하여는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결과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총괄국장에게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3항의요구를받은총괄우체국장은 즉시 해당요구자료를 심의의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⑤기타 종합 여건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중에 1개항목 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또는 1개 설치예정지역안에 4인이상의 신청자가있는 경우 4위이하의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탁자의 선정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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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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