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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

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0.6.29.] [특허심판원예규 제64호, 2010.6.29., 일부개정]
특허심판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44-8080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가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시 구체적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 2010.6.29.]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에 관한 최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패소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아래 각호의 1을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1. 인지액

2. 송달료

3. 대리인 비용

4. 감정료

제2조 제1호에 관해서는 별표1에 규정된 금액을 인지액으로 인정한다.

제2조 제2호에 관해서는 법원에 선납하고 절차 종료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달료로 인정한다. [개정 2010.6.29.]

① 제2조 제3호에 관해서는 별표2에 규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대리인 비용중 적은 금액을 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단, 2006. 3. 3.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특허 사건, 2006. 10. 1.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실용신안 사건 및 2007. 1. 3.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상표·디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인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9.]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그 이후이면 대리인 비용을 인정한다.

③ 상고된 사건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대리인 비용을 각각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고된 대법원 사건의 대리인 비용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서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대리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 비용을 인정한다.

제2조 제4호에 관해서는 소송상 감정에 한하여 대법원 감정료산정기준등에관한예규 제20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감정료로 인정한다. 단, 감정결과가 패소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결정문이 송달되면 담당 소송수행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거 결정금액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아니하면 송달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한다.

대법원으로부터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접수되면 20일내에 재항고이유서를 필요 증거와 함께 제출한다.

소송비용결정이 확정되면 송무팀 서무담당자는 소송비용 결정문 사본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판정책과에 지급의뢰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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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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