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과 국제농림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농림협력사업"(이하"협력사업")이라 함은 농림분야의 기술 및 정책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분야의 지원사업 및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
2. "협의기관"이라 함은 제2조 규정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양청, 소속기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를 총괄 소관부서로 운영한다.
③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협의기관의 소관별 협력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총괄 소관부서 장의 요청시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6조에 의한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한다.
협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국제농림협력사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
2.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
3.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
4. 산림청 국제협력과장
5. 한국농어촌공사 국제사업팀장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팀장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협력실장
8.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촌개발팀장
9. 국제농림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기본계획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시행계획
3. 차기년도 협력사업
4. 전년도 협력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
5.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6. 기타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3월과 12월중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협의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하여 협의기관을 대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은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을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활용하는 차기년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사업요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시한까지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3월중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한다.
② 협의회는 각 협의기관별로 계획하고 있는 협력사업간의 조정·연계방안을 모색한다.
① 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종료 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① 12월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협력사업 평가보고서를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협의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협의기관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홍보계획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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