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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전북체신청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전북체신청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시행 2010.4.7.] [전북체신청훈령 제299호, 2010.4.7.,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63-240-3609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과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전북체신청 관내에 설치하는 우편취급국의 수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체신청에 전북체신청우편취급국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되며, 위원은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이 된다.

3. 간사는 우편취급국 업무 담당이 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5.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중 체신청 편제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편취급국의 설치

2. 수탁자선정(재선정 포함)

3. 수탁자선정에 관한 심의 절차 및 기준의 변경 등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제4조의 사유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①수탁자의 선정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및동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신청자의 자격

2. 위치적 여건

3. 사무실 요건

4. 관서장 의견

5. 기타종합의견

6. 정보화관련 자격증 가점 부여

② 제1항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1"우편취급국 수탁자선정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3 "우편취급국설치신청지역 실사조서 및 의견서", 별표4 "체신청심의위원심의표"에 의한다.

수탁자 선정심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신청서와 총괄우체국장의 의견서(별표3의 설치신청지역실사조서및의견서에 의한다.) 및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신청자의 자격,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은 우편취급국수탁신청서류와우편취급국 설치신청지역 실사조서에 근거하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총괄우체국에서 평가하고, 관서장 의견은 면담과 현장조사를 근거하여 배점 기준표상의세부항목을 보완하는 요소를 위주로 당해 총괄우체국장이 평가한다.

②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른 가점부여대상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점(별표5)을 부여하며,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③기타종합여건에 대하여는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결과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총괄국장에게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3항의요구를받은총괄우체국장은 즉시 해당요구자료를 심의의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⑤기타 종합 여건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중에 1개항목 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또는 1개 설치예정지역안에 4인이상의 신청자가있는 경우 4위이하의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탁자의 선정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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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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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전북체신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세칙

전북체신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세칙

[시행 2010.4.7.] [전북체신청훈령 제300호, 2010.4.7.,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63-240-3500

이 세칙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내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체신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별정우체국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별정우체국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북체신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별정우체국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체신청에 별정우체국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별정우체국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국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지정의 해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 문제

①위원회는 위원장등 6인과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금융영업실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외부인사 1인이고, 간사는 별정국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위원중 외부인사는 우정사업본부소속 4급이상 퇴직공무원중에서 선정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①별정우체국 지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2의 각호의 요건

2. 기존 우체국사의 사용을 전제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면적이나 비품 등이 기준에 미달(노후, 협소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내에 청사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시설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 타당성

3.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는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평가결과 합산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①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이하 "승계지정"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2의 각호의 요건

2.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시설면적이나 비품 등이 기준에 미달(노후, 협소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내에 청사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시설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 타당성

3. 영 제5조 제2항에 의한 우수여부

②제5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에 대한 우수여부 심사 시 이를 준용한다. 다만, 평가결과 합산점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별정우체국 국장 임용 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법 제5조 각호의 요건에 의한다.

②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심사기준표 중 자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자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지정인인 경우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인 경우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①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의한다.

②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부의 계획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의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포함한다.

③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이라 함은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의 각서 및 시설계획서의 불이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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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전북체신청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

전북체신청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

[시행 2010.4.7.] [전북체신청훈령 제301호, 2010.4.7.,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063-240-3636

설해, 수해 및 불의의 사고로 우편물 운송선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규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여 우편물을 송달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의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선로 구간의 교량 및 터널 파악

2. 상습 운송선로 장애지역 파악 및 운송선로 대책

3. 자체 보유차량 또는 임시차량의 최대한 활용

4. 우회운송 선로 파악

5. 차량 운행 불가능시 수수국간 인부운송 실시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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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전북체신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전북체신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시행 2010.5.10.] [전북체신청훈령 제302호, 2010.5.10.,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63-240-3611

이 훈령은 전북체신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북체신청 및 소속 우체국이 제공하는 우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전북체신청 및 소속 우체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 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우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훈령은 전북체신청 및 소속 우체국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북체신청 및 소속 총괄우체국(집중국)의 장은 헌장의 전문은 본부 규정을 준수하고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이행표준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헌장의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전북체신청 및 소속 총괄우체국(집중국)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계량화 하는 등 명확히 할 것

3.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주요내용을 사무실, 공중실 등 직원 및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후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고객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내용은 헌장의 인지도, 고객응대 서비스 만족도, 이행표준의 준수여부, 서비스 이행표준 만족도, 서비스 전체 만족도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④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간담회 등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헌장제정 당해 기관내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구성(위원 9인 초과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대민 업무가 없는 기관은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기관장이 된다.

⑥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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