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해, 수해 및 불의의 사고로 우편물 운송선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규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여 우편물을 송달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의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선로 구간의 교량 및 터널 파악
2. 상습 운송선로 장애지역 파악 및 운송선로 대책
3. 자체 보유차량 또는 임시차량의 최대한 활용
4. 우회운송 선로 파악
5. 차량 운행 불가능시 수수국간 인부운송 실시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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