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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전북체신청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

전북체신청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

[시행 2010.4.7.] [전북체신청훈령 제301호, 2010.4.7.,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063-240-3636

설해, 수해 및 불의의 사고로 우편물 운송선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규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여 우편물을 송달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의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선로 구간의 교량 및 터널 파악

2. 상습 운송선로 장애지역 파악 및 운송선로 대책

3. 자체 보유차량 또는 임시차량의 최대한 활용

4. 우회운송 선로 파악

5. 차량 운행 불가능시 수수국간 인부운송 실시

우편물 운송선로 장애대책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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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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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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