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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천연가스 제원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천연가스 제원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시행 2010.4.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8호, 2010.4.1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155번지 외 10필지(17,048m2)

○ 변 경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155번지 외 10필지(15,965m2)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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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무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천연가스 무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4.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3호, 2010.4.1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3-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980번지 외 10필지 (8,911㎡)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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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부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천연가스 부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4.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4호, 2010.4.1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부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1419-3번지 외 1필지 (9,047.2㎡)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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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장성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천연가스 장성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4.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5호, 2010.4.1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3-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장성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1153-7번지 외 6필지 (16,702.1㎡)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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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옥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천연가스 옥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0.4.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6호, 2010.4.1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옥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가정리 860-11번지 외 10필지(16,866㎡)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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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시행 2010.5.1.]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94호, 2010.4.27.,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02-3704-3021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2009.7.17 개정>

②일직은 토요일·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009. 7. 17 개정>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2009. 7. 17 개정>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한다. 다만 소속 과 및 이에 준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2009. 7. 17 개정>

① 삭제 <2010.4.27>

②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상위직으로 높이거나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2010.4.27>

1. 숙직 : 5급 이하 남자직원(학예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포함) 1명

2. 일직 : 5급 이하 여자직원(학예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포함) 1명

③청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당직근무자 외에 방호원 1인을 야간근무하게 한다. <2009. 7. 17 개정>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민속기획과장이 통할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2010.4.27>

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장기출장자

3. 임신한 여자직원 및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자직원 <신설 2010.4.27>

4.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명령 전까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2010. 4.27>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체자(대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신고를 한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 7. 17 개정>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민속기획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근무 종료시 민속기획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2009. 7. 17 개정>

① 당직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 7. 17 개정>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 <2009. 7. 17 개정>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009. 7. 17 개정>

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경비

2. 사무실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및 보안점검

3.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4. 각 과 최종 퇴청자에 의하여 기록 점검된 보안점검표의 이상유무 확인

5. 민원응대 및 처리

6.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과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9. 7. 17 개정>

당직근무자는 시간외 근무자,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가 작성한 초과근무대장에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2009. 7. 17 개정>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2009. 7. 17 개정>

1. 당직근무일지

2.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3. 직원 비상연락망

4.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5. 안전지출·파기함 <개정 2010.4.27>

6.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7.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8.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익일에 중요사항은 민속기획과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2009. 7. 17 개정>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관장 부재시는 민속기획과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9. 7. 17 개정>

②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 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각 과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민속기획과장은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2009. 7. 17 개정>

②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9. 7. 17 개정>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당직근무자는 이를 보좌한다. <2009. 7. 17 개정>

②비상당직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비상근무 제1호 : 4급 공무원

비상근무 제2호 : 5급 공무원

비상근무 제3호 : 6급 공무원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속기획과에서는 비상소집명부를 수시로 정비, 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09. 7.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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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 5.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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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간행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간행물)

[시행 2010.4.12.] [여성가족부고시 제2010-16호, 2010.4.12., 제정]
여성가족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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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신청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전북체신청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시행 2010.4.7.] [전북체신청훈령 제299호, 2010.4.7.,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63-240-3609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과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전북체신청 관내에 설치하는 우편취급국의 수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체신청에 전북체신청우편취급국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되며, 위원은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이 된다.

3. 간사는 우편취급국 업무 담당이 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5.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중 체신청 편제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편취급국의 설치

2. 수탁자선정(재선정 포함)

3. 수탁자선정에 관한 심의 절차 및 기준의 변경 등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제4조의 사유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①수탁자의 선정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및동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신청자의 자격

2. 위치적 여건

3. 사무실 요건

4. 관서장 의견

5. 기타종합의견

6. 정보화관련 자격증 가점 부여

② 제1항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1"우편취급국 수탁자선정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3 "우편취급국설치신청지역 실사조서 및 의견서", 별표4 "체신청심의위원심의표"에 의한다.

수탁자 선정심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신청서와 총괄우체국장의 의견서(별표3의 설치신청지역실사조서및의견서에 의한다.) 및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신청자의 자격,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은 우편취급국수탁신청서류와우편취급국 설치신청지역 실사조서에 근거하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총괄우체국에서 평가하고, 관서장 의견은 면담과 현장조사를 근거하여 배점 기준표상의세부항목을 보완하는 요소를 위주로 당해 총괄우체국장이 평가한다.

②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른 가점부여대상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점(별표5)을 부여하며,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③기타종합여건에 대하여는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결과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총괄국장에게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3항의요구를받은총괄우체국장은 즉시 해당요구자료를 심의의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⑤기타 종합 여건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중에 1개항목 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또는 1개 설치예정지역안에 4인이상의 신청자가있는 경우 4위이하의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탁자의 선정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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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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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

[시행 2010.4.26.] [국립생물자원관지침 , 2010.4.26., 제정]
국립생물자원관(연구기획과), 032-590-7064

Ⅰ. 박사후연구원 선발

1. 지원자격

□분 야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성과달성에 필요한 모든 분야

□자 격

○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서류 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로 함(학위예정증명서 제출)

2. 연수 대상과제 범위

○ 참여과제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중에서 시험연구비, 자체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를 대상으로 함

3. 박사후연구원 선발 기준 및 참여 형태

□ 선발 기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수행시 연수과제의 연구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연구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국내·외 논문발표, 산업재산권 실적 등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 외국인으로서 박사학위 취득자(생물자원분야 관련 전공자)

□ 연수계약기간

○ 연수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총 연수기간은 3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단, 연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연수계약방법 : 신규 연수과제 및 연장된 동일 연수과제라도 1년 단위로 새로이 계약함

- 동일연수과제에서 연수세부과제의 명이 일부 변경되어도 연수재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연수과제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수재계약이 아닌 신규연수계약임

□ 박사후연구원 선발

○ 박사후연구원 선발 권한은 연수과제책임자에게 있음.

○ 연수과제책임자는 서류 심사를 통하여 박사후연구원을 선발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 선발시 타당한 선발 근거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 선발시기는 당해 년도 연구사업계획수립 일정과 병행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할 경우 연수과제책임자가 필요한 시기에 관장의 허락을 득한 후 선발할 수 있음.

※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중단 등으로 해당 연수과제에 박사후연구원을 재선발해야 할 경우 동일한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해지된 연구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연수비 산정

○ 연수비는 연수과제책임자가 확보한 예산내에서 지원함

○ 박사후연구원의 연수비는 별지 8호 서식의 ‘박사후연구원 연수비 산정기준’ 따라 정하되,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전문성, 특수성, 연수세부과제의 양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결정함

○ 연수재계약시 연수과제책임자가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수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타당한 근거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해야 함

□ 신분 및 참여 형태

○ 박사후연수과정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도로서 박사후연구원과 국립생물자원관과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박사후연구원은 계약기간 동안 상근직 신분으로 연수경비를 지원 받음

○ 박사후연구원은 기관별 연수지원 과제의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연수과제의 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계약된 연수과제외의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단, 예외규정: 본 지침 “6. 박사후연구원 위탁 및 관련 제도와의 관계” 참조)

4. 연수 공고 및 신청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 신청서를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연구혁신기획과로 제출해야 함

○ 연구부에서는 부장을 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을 위원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중요성, 연수과제로서의 적합성 및 연구실별 적정 인원 등을 고려, 적합한 과제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해야 함

○ 연구혁신기획과장은 각 과에서 요청된 과제를 취합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과에 통보하고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모집요강을 관장 명의로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15일간 공고해야 함

○ 연수과제책임자는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 대학 등) 홈페이지에 15일간 공고해야 함

○ 모집공고는 국문 또는 영문 형태이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연수과제명 및 연수세부과제명, 박사후연구원의 필요 전공요건 등 연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외국인 박사후연구원 활용시 영문형태의 모집공고 게재

5. 연구원 선발 및 연수계약 체결

○ 각 과에서는 모집공고 완료 즉시 연구부장을 심사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과 연수과제책임자를 심사위원으로 하여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 4호, 제 5호, 제 6호,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 10호 서식에 의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연수 적합자를 선발하고 연수비를 책정해야 함

○ 선발된 연구원에 대하여는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와 지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함

○ 관장 승인 후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박사후연구원 위탁 및 관련 제도와의 관계

○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운영하는 외부기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나 외부 재원에 의하여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외부 주관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그 외 경우는 우리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및 본 지침을 따름

○ 국가적 차원의 과학자 지원프로그램 제도로서 그 자격 조건 중 박사후연구원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박사후연구원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프로그램의 선정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 우리관 박사후연수과정을 수행하면서 지원프로그램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우선 지원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지침을 따름

-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수세부과제 수행계획을 연수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이에 따른 연수비 등은 지원프로그램 과제의 지원 경비를 감안하여 연수세부과제의 참여 비중에 따라 연수과제책임자가 결정함

Ⅱ. 박사후연구원 연수관리

1. 복무관리 및 활용평가

□ 복무관리 책임자

○ 박사후연수과정 연수과제책임자 및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복무관리를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함

□ 연수비 지급

○ 연수비 지급액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함

○ 지급예산 비목 : 박사후연구원 수행과제 예산에서 지급함

□ 연수계획서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수세부과제 수행계획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수과제책임자 및 연구과제 수행 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 연수계획서에는 연수결과물의 활용방법(논문 또는 특허)과 활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함

□ 연수 보고서

○ 연수과제 중간보고는 소속기관의 연구사업보고 일정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함

○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한 연수과제에 대한 결과를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1/2 이상 수행후 연수중단시에는 소정의 보고서를 연구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수과제의 매년 최종 보고서로서 관련 분야의 학술지에 당해 년도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수과제의 특성에 따라 당해 년도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는 연수과제 종료 후에 게재할 수도 있음. 단, 연수세부과제 종료 후는 2년 이내에 게재하여야 함

○ 연수세부과제의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시에는 박사후연구원이 논문 제 1 저자가 됨을 원칙으로 함

- 연수과제의 결과물의 사사 내용에 우리관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임을 필히 명기해야 함

※ 국영문 사사 표기 방법

본 연구는 0000년도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This study was supported by Post Doctoral Course Program of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Republic of Korea.

- 박사후연구원이 연수세부과제에 관련한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게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위탁 및 외부 재원에 의한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결과물은 외부 주관 기관의 지침에 따름

○ 연수세부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는 박사후연구원이 직접 발표하도록 함

2. 재계약

□ 대상과제 및 연구원

○ 차기연도 연속과제로 확정된 과제 중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한 과제가 박사후연구원이 계속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서식 제 12호에 의하여 심의선정함

□ 재계약 시기 : 계약완료 15일 이전

□ 계약기간 : 연수과제 수행 시점부터 완료시 까지

□ 재계약 대상 연구원 선발

○ 연구부장을 심사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 연수과제책임자를 심사위원으로 박사후연수과정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재계약 대상 연구원의 전년도 연구 성과 및 태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 결정 및 연수비를 책정함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시 신규과제로 공모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하기로 결정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는 관장의 승인을 거쳐 1년 이내로 재계약 체결함

3. 활용평가

□ 계약기간

○ 매년 계약 완료 15~30일 전까지 연구부장을 심의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의 장, 연수과제책임자를 심의위원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서식 제12호에 의한 “박사후연구원 연구성과 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연구원에 대하여는 재계약 중단조치

□ 완결과제

○ 과제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부장을 심의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의 장을 심의위원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서식 제 13호에 의한 박사후연구원 연수결과 완결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박사후연구원 수행과제 중 박사후연구원의 중도 해지로 인하여 박사후연구원이 완결 짓지 못한 과제를 포함한 전 과제에 대하여 심의

4. 연수 수행 관리

□ 연 수 : 전일제로 수행됨

□ 출장 및 출강 등

○연수과제책임자은 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 성과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필요한 사항(출장조치 등)에 대해서는 기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와 관련한 박사후연구원의 출장을 지원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 출장시에는 과제책임자와 연수과제 관련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 국외 출장의 경우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의 연구성과 달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될 경우 관장의 허락을 득한 후 수행 가능함

-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한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연구사 수준으로 지급

○ 출 강

- 연수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연수세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함

○ 교 육

-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의 성과달성을 위하여 박사후연구원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실시 가능하나, 기간은 년 14일을 넘을 수 없음

□ 기 타

○ 예비군 교육훈련 등 공무인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 중 출산으로 인한 경우 연수과제책임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3개월 이내의 출산 휴가를 줄 수 있음

- 이 경우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연수세부과제 성과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연수 계획을 조정하여야 함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가 및 경조사 휴가 등을 허락할 수 있음

5.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등 복리 후생

□ 복리 후생

○ 연수성과 거양을 위해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해야 함

○ 국립생물자원관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지원해야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연수비 협약시 연수비에 포함하여 계약함

□ 초과근무 등

○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 수행시 박사후연구원이 휴일근무 및 야근 등 과도한 연수가 되지 않도록 연수 활동에 대한 업무 조정을 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이 불가피하게 휴일 근무 및 야근 등을 하는 경우 연수과제책임자는 다음날 휴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연수 중단시 규정

□ 박사후연수과정관리규정 제12조① 항 각호에 의거 박사후연수과정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 중단사유가 제12조① 항중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될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하는 박사후연수과정을 지속할 수 없음

○ 제1호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제2호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3호 당해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호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세부과제 수행 불성실에 의해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호 해당 박사후연구원이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하는 경우

○ 제6호 연수과제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7호 기타 박사후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Ⅲ. 연수기관 및 박사후연구원 준수사항

1. 연수 실시기관 및 연수 과제책임자

○ 예규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영

-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는 부서에서는 소속기관 직원에게 제도의 취지 및 규정에 대한 교육 실시

○ 박사후연수과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연수과제책임자의 박사후연구원 활용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박사후연구원으로 선정된 후에도 부적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연수지원이 중단되므로 연수기관은 박사후연구원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 박사후연수과정 실시 부서는 박사후연수과정의 연수과제명, 연수과제책임자, 박사후연구원 인적 사항 등 관련 사항을 일정 양식에 맞추어 취합 정리하여 연구혁신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종료된 연수과제 결과 조치사항(논문 게재 등)을 필히 통보해야 한다.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연수활동상황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연수활동상황부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공고 모집요강, 박사후연구원 인적사항, 선발근거, 연수활동계획서, 연수관리(출장, 출강, 교육 등), 해지한 경우시 사유, 종료후 연수과제 결과물 및 조치사항(논문게재 등) 등 관련 자료를 한권의 파일로 편철하며, 연수 수행시는 과제책임자가, 연수 종료후에는 연구혁신기획과에서 보관하여야 함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이 수행중인 연수활동과 관련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과제에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여서는 안됨

2. 박사후연구원

○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및 본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함

○ 박사후연구원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수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하며, 신분변동이 예상될 경우에는 가급적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함

○ 연수기간 만료전 정당한 사유나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안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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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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