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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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