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위원회에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수산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예산자문분과위원은 타분과와 겸임할 수 있다.
1. 해양분과위원회
2. 수산분과위원회
3. 해운물류분과위원회
4. 해사안전분과위원회
5. 항만분과위원회
6. 예산자문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총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위원회의 위원은 장관이 지명하고,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수산부 전체업무와 관련한 사항
2. 두 개 이상 분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총괄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해당 실·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장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총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해양수산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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