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박사후연구원 선발
1. 지원자격
□분 야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성과달성에 필요한 모든 분야
□자 격
○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서류 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로 함(학위예정증명서 제출)
2. 연수 대상과제 범위
○ 참여과제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중에서 시험연구비, 자체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를 대상으로 함
3. 박사후연구원 선발 기준 및 참여 형태
□ 선발 기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수행시 연수과제의 연구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연구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국내·외 논문발표, 산업재산권 실적 등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 외국인으로서 박사학위 취득자(생물자원분야 관련 전공자)
□ 연수계약기간
○ 연수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총 연수기간은 3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단, 연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연수계약방법 : 신규 연수과제 및 연장된 동일 연수과제라도 1년 단위로 새로이 계약함
- 동일연수과제에서 연수세부과제의 명이 일부 변경되어도 연수재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연수과제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수재계약이 아닌 신규연수계약임
□ 박사후연구원 선발
○ 박사후연구원 선발 권한은 연수과제책임자에게 있음.
○ 연수과제책임자는 서류 심사를 통하여 박사후연구원을 선발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 선발시 타당한 선발 근거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 선발시기는 당해 년도 연구사업계획수립 일정과 병행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할 경우 연수과제책임자가 필요한 시기에 관장의 허락을 득한 후 선발할 수 있음.
※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중단 등으로 해당 연수과제에 박사후연구원을 재선발해야 할 경우 동일한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해지된 연구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연수비 산정
○ 연수비는 연수과제책임자가 확보한 예산내에서 지원함
○ 박사후연구원의 연수비는 별지 8호 서식의 ‘박사후연구원 연수비 산정기준’ 따라 정하되,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전문성, 특수성, 연수세부과제의 양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결정함
○ 연수재계약시 연수과제책임자가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수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타당한 근거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해야 함
□ 신분 및 참여 형태
○ 박사후연수과정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도로서 박사후연구원과 국립생물자원관과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박사후연구원은 계약기간 동안 상근직 신분으로 연수경비를 지원 받음
○ 박사후연구원은 기관별 연수지원 과제의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연수과제의 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계약된 연수과제외의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단, 예외규정: 본 지침 “6. 박사후연구원 위탁 및 관련 제도와의 관계” 참조)
4. 연수 공고 및 신청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 신청서를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연구혁신기획과로 제출해야 함
○ 연구부에서는 부장을 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을 위원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중요성, 연수과제로서의 적합성 및 연구실별 적정 인원 등을 고려, 적합한 과제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해야 함
○ 연구혁신기획과장은 각 과에서 요청된 과제를 취합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과에 통보하고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모집요강을 관장 명의로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15일간 공고해야 함
○ 연수과제책임자는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 대학 등) 홈페이지에 15일간 공고해야 함
○ 모집공고는 국문 또는 영문 형태이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연수과제명 및 연수세부과제명, 박사후연구원의 필요 전공요건 등 연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외국인 박사후연구원 활용시 영문형태의 모집공고 게재
5. 연구원 선발 및 연수계약 체결
○ 각 과에서는 모집공고 완료 즉시 연구부장을 심사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과 연수과제책임자를 심사위원으로 하여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 4호, 제 5호, 제 6호,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 10호 서식에 의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연수 적합자를 선발하고 연수비를 책정해야 함
○ 선발된 연구원에 대하여는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와 지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함
○ 관장 승인 후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박사후연구원 위탁 및 관련 제도와의 관계
○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운영하는 외부기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나 외부 재원에 의하여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외부 주관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그 외 경우는 우리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및 본 지침을 따름
○ 국가적 차원의 과학자 지원프로그램 제도로서 그 자격 조건 중 박사후연구원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박사후연구원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프로그램의 선정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 우리관 박사후연수과정을 수행하면서 지원프로그램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우선 지원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지침을 따름
-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수세부과제 수행계획을 연수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이에 따른 연수비 등은 지원프로그램 과제의 지원 경비를 감안하여 연수세부과제의 참여 비중에 따라 연수과제책임자가 결정함
Ⅱ. 박사후연구원 연수관리
1. 복무관리 및 활용평가
□ 복무관리 책임자
○ 박사후연수과정 연수과제책임자 및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복무관리를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함
□ 연수비 지급
○ 연수비 지급액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함
○ 지급예산 비목 : 박사후연구원 수행과제 예산에서 지급함
□ 연수계획서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수세부과제 수행계획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수과제책임자 및 연구과제 수행 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 연수계획서에는 연수결과물의 활용방법(논문 또는 특허)과 활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함
□ 연수 보고서
○ 연수과제 중간보고는 소속기관의 연구사업보고 일정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함
○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한 연수과제에 대한 결과를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1/2 이상 수행후 연수중단시에는 소정의 보고서를 연구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수과제의 매년 최종 보고서로서 관련 분야의 학술지에 당해 년도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수과제의 특성에 따라 당해 년도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는 연수과제 종료 후에 게재할 수도 있음. 단, 연수세부과제 종료 후는 2년 이내에 게재하여야 함
○ 연수세부과제의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시에는 박사후연구원이 논문 제 1 저자가 됨을 원칙으로 함
- 연수과제의 결과물의 사사 내용에 우리관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임을 필히 명기해야 함
※ 국영문 사사 표기 방법
본 연구는 0000년도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This study was supported by Post Doctoral Course Program of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Republic of Korea.
- 박사후연구원이 연수세부과제에 관련한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게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위탁 및 외부 재원에 의한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결과물은 외부 주관 기관의 지침에 따름
○ 연수세부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는 박사후연구원이 직접 발표하도록 함
2. 재계약
□ 대상과제 및 연구원
○ 차기연도 연속과제로 확정된 과제 중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한 과제가 박사후연구원이 계속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서식 제 12호에 의하여 심의선정함
□ 재계약 시기 : 계약완료 15일 이전
□ 계약기간 : 연수과제 수행 시점부터 완료시 까지
□ 재계약 대상 연구원 선발
○ 연구부장을 심사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 연수과제책임자를 심사위원으로 박사후연수과정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재계약 대상 연구원의 전년도 연구 성과 및 태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 결정 및 연수비를 책정함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시 신규과제로 공모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하기로 결정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는 관장의 승인을 거쳐 1년 이내로 재계약 체결함
3. 활용평가
□ 계약기간
○ 매년 계약 완료 15~30일 전까지 연구부장을 심의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의 장, 연수과제책임자를 심의위원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서식 제12호에 의한 “박사후연구원 연구성과 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연구원에 대하여는 재계약 중단조치
□ 완결과제
○ 과제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부장을 심의위원장, 연구과제 주관 부서의 장을 심의위원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서식 제 13호에 의한 박사후연구원 연수결과 완결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박사후연구원 수행과제 중 박사후연구원의 중도 해지로 인하여 박사후연구원이 완결 짓지 못한 과제를 포함한 전 과제에 대하여 심의
4. 연수 수행 관리
□ 연 수 : 전일제로 수행됨
□ 출장 및 출강 등
○연수과제책임자은 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 성과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필요한 사항(출장조치 등)에 대해서는 기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와 관련한 박사후연구원의 출장을 지원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 출장시에는 과제책임자와 연수과제 관련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 국외 출장의 경우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의 연구성과 달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될 경우 관장의 허락을 득한 후 수행 가능함
-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한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연구사 수준으로 지급
○ 출 강
- 연수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연수세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함
○ 교 육
-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의 성과달성을 위하여 박사후연구원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실시 가능하나, 기간은 년 14일을 넘을 수 없음
□ 기 타
○ 예비군 교육훈련 등 공무인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 중 출산으로 인한 경우 연수과제책임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3개월 이내의 출산 휴가를 줄 수 있음
- 이 경우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연수세부과제 성과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연수 계획을 조정하여야 함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가 및 경조사 휴가 등을 허락할 수 있음
5.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등 복리 후생
□ 복리 후생
○ 연수성과 거양을 위해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해야 함
○ 국립생물자원관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지원해야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연수비 협약시 연수비에 포함하여 계약함
□ 초과근무 등
○ 연수과제책임자는 연수과제 수행시 박사후연구원이 휴일근무 및 야근 등 과도한 연수가 되지 않도록 연수 활동에 대한 업무 조정을 해야 함
○ 박사후연구원이 불가피하게 휴일 근무 및 야근 등을 하는 경우 연수과제책임자는 다음날 휴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연수 중단시 규정
□ 박사후연수과정관리규정 제12조① 항 각호에 의거 박사후연수과정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 중단사유가 제12조① 항중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될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하는 박사후연수과정을 지속할 수 없음
○ 제1호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제2호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3호 당해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호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세부과제 수행 불성실에 의해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호 해당 박사후연구원이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하는 경우
○ 제6호 연수과제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7호 기타 박사후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Ⅲ. 연수기관 및 박사후연구원 준수사항
1. 연수 실시기관 및 연수 과제책임자
○ 예규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영
-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는 부서에서는 소속기관 직원에게 제도의 취지 및 규정에 대한 교육 실시
○ 박사후연수과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연수과제책임자의 박사후연구원 활용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박사후연구원으로 선정된 후에도 부적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연수지원이 중단되므로 연수기관은 박사후연구원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 박사후연수과정 실시 부서는 박사후연수과정의 연수과제명, 연수과제책임자, 박사후연구원 인적 사항 등 관련 사항을 일정 양식에 맞추어 취합 정리하여 연구혁신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종료된 연수과제 결과 조치사항(논문 게재 등)을 필히 통보해야 한다.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연수활동상황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연수활동상황부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공고 모집요강, 박사후연구원 인적사항, 선발근거, 연수활동계획서, 연수관리(출장, 출강, 교육 등), 해지한 경우시 사유, 종료후 연수과제 결과물 및 조치사항(논문게재 등) 등 관련 자료를 한권의 파일로 편철하며, 연수 수행시는 과제책임자가, 연수 종료후에는 연구혁신기획과에서 보관하여야 함
○ 연수과제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이 수행중인 연수활동과 관련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과제에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여서는 안됨
2. 박사후연구원
○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및 본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함
○ 박사후연구원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수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하며, 신분변동이 예상될 경우에는 가급적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함
○ 연수기간 만료전 정당한 사유나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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