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레이블이 국립민속박물관예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국립민속박물관예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시행 2015.1.1.]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52호, 2015.1.1.,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021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등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정품 소프트웨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또는 배포 권한이 있는 자가 판매, 사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번들 소프트웨어"라 함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라이선스 증서"라 함은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조건 등을 명시한 증서를 말한다.

5. "매체"라 함은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 자료를 수록한 콤팩트디스크,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켓 또는 테이프 등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구매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8.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이하"부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9.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015.1.1. 개정>

10.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이 규정은 박물관이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정품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그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나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정보화 담당부서(유물과학과)의 장이 되고, 각 부서장은 부서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조달계획 수립

2.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

3. 관련문서 등의 작성·보관

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

5.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확인

6. 정품 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

7. 기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의 지도·감독

②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관련문서 등의 작성

2.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검사

3. 제2호에 의한 검사 결과의 보고

4.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는 유물과학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②관리책임자는 매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구매를 실시한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문서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관련문서 등은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양여·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컴퓨터를 매각·양여·폐기할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연 2회(반기별 1회)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2015.1.1. 개정>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제공하는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2015.1.1. 개정>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 공무원에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 및 업무관련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 관리법』 제7조 (총괄기관), 제26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6조 (매각), 제45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 (망실·훼손된 물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1.1. 개정>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나 양도 가능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공공기관 SW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2015.1.1. 개정>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시행 2014.1.8.]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45호, 2014.1.8.,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02-3704-3021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전시실

2. 강 당

3. 기타 부대시설

박물관의 시설대관은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한다.

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및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개정 2009. 7. 17>

5.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 또는 전시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9. 11. 12 >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전시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사용시설 및 장소

4. 대관기간(행사 및 전시기간, 집기, 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5. 참가 예정인원(행사인 경우에 한한다)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의 경우에 한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1.1.3, 2009. 7.17>

③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 1. 3>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⑤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1999. 11. 1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① 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개정 2013. 6.1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9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1.3, 2009. 7.17, 2014.1.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 7.17>

2.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1999. 11. 12>

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삭제 <2009. 12.31>

5. 삭제  <2014.1.8 >

박물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6.17>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신설 2013.6.17>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신설 2013.6.17 >

3. 관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신설 2013.6.17 >

4. 관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신설 2013.6.17 >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칙

Top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시행 2010.5.18.]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06호, 2010.5.18.,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02-3704-3021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문화산업화를 위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① 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섭외교육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009. 7. 17 개정>

③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섭외교육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7.17>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업체(자)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세로 최초 제작상품을 보급하기 어렵거나 전통문화의 홍보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① 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8>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상품생산 전에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상품 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

3.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공적 증빙을 첨부하야 함)

4. 검인증지를 붙인다.

① 제3조 제1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②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섭외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2009. 7. 17 개정>

③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현물납부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 현물의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① 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시행 2012.11.30.]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36호, 2012.11.30.,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02-3704-3021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민속 관련 학문의 연구 논문과 보고논문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 등 이외에 서평과 자료 소개 성격의 발표문 등도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외국어 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 등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등재한다.

④ 공동연구논문 등일 경우에는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⑤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⑥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개정 2011.10.20>

⑦ 각 논문 등에는 영문초록(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등의 초록에는 키워드 5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⑧ 투고된 논문 등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논문 등이 게재될 경우 150매 이내에서 해당되는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 분량은 사진·도면(1장=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등을 포함하여 20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12.11.30 개정>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은 국내·국외에서 미간행된 논문 등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등의 게재를 취소하고 원고료 회수, 인터넷상 공지, 향후 3년간 투고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이 2회 이상 연속해서 본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없다.

본 학술지는 매년 2권 발간하며, 6월 30일과 12월 2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민속학 및 그 관련 전공자로서 학술 활동이 우수하고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민속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은 타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11.10.20>

①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제반 심사절차를 관리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3차까지의 심사를 거쳐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1차 심사는 위원회가,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이 심사하되, 3차 심사는 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원고에 대하여 논문의 주제 및 원고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원고반려’ 또는 ‘2차 심사’를 결정한다.

④ 2차 심사가 결정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관련 전공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심사평가서)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위원에 의한 2차 심사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img21954912

1. 심사 결과가 위 표의 1,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 결과가 위 표의 3, 4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제출 후 게재하고, 5, 6, 7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제출을 요구하여 "수정후 재심"을 실시한다.

3. 심사결과가 위 표의 8, 9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⑦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 하에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⑧ ‘수정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을 맡은 심사위원은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편집위원회에서 1차 심사된 논문 등의 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학술 활동이 우수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할 경우 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⑥ 심사위원은 논문 등을 심사하여, 게재·수정후 게재·게재불가 중 하나의 판정 소견을 ‘논문심사평가서’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img21954918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이첩되는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첩된 사항만을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1인은 민속연구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사안별 이해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위원 5인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되, 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외부위원 추천동의서를 받는다.

위원장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일한 의견을 유도하되, 단일한 의견이 유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사안을 접수받을 경우, 사안별 이해 당사자에게 사안 처리절차를 알려주어야 하고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에 승복함을 확인하는 증서를 미리 받는다.

② 위원회는 투고자 및 심사위원 등 사안별 이해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제기서, 소명자료, 해당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④ 위원장은 최종결과만을 사안별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알린 후, 사안처리 종결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를 해산한다.

위원은 사안 처리과정 및 결과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익명으로 처리하며, 회의 자료는 최종결과만 공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시행 2011.10.20.]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21호, 2011.10.20.,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02-3704-3021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09. 7.17 개정>

1. 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개정 2011.10.20>

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3. 화재 및 도난방지

4. 야간근무 및 순찰

① 방호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방호반장 1인과 부방호반장 1인을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

②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

방호반장과 부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이 임명한다. <2009. 7.17 개정>

① 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방호근무사항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2009. 7.17 개정>

②부방호반장은 방호반장을 보좌하고 방호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정문,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 7.17 개정>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박물관 개·폐관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0]

방호원의 근무배치는 방호반장이 정하되 민속기획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2009. 7.17 개정>

① 방호원은 소방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출입증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2009. 7.17 개정>

②방호원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방호실에는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방호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민속기획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 7.17 개정>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2009. 7.17 개정>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순찰을 담당하는 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규정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규정

[시행 2010.5.18.]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02호, 2010.5.18.,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 02-3704-3021

이 규정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적용할 관람료 및 관람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박물관의 관람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0.5.18>

img21954624

박물관 관람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0.5.18>

img21954626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