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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시행 2012.11.30.]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36호, 2012.11.30.,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02-3704-3021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민속 관련 학문의 연구 논문과 보고논문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 등 이외에 서평과 자료 소개 성격의 발표문 등도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외국어 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 등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등재한다.

④ 공동연구논문 등일 경우에는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⑤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⑥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개정 2011.10.20>

⑦ 각 논문 등에는 영문초록(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등의 초록에는 키워드 5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⑧ 투고된 논문 등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논문 등이 게재될 경우 150매 이내에서 해당되는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 분량은 사진·도면(1장=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등을 포함하여 20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12.11.30 개정>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은 국내·국외에서 미간행된 논문 등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등의 게재를 취소하고 원고료 회수, 인터넷상 공지, 향후 3년간 투고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이 2회 이상 연속해서 본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없다.

본 학술지는 매년 2권 발간하며, 6월 30일과 12월 2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민속학 및 그 관련 전공자로서 학술 활동이 우수하고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민속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은 타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11.10.20>

①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제반 심사절차를 관리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3차까지의 심사를 거쳐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1차 심사는 위원회가,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이 심사하되, 3차 심사는 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원고에 대하여 논문의 주제 및 원고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원고반려’ 또는 ‘2차 심사’를 결정한다.

④ 2차 심사가 결정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관련 전공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심사평가서)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위원에 의한 2차 심사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img21954912

1. 심사 결과가 위 표의 1,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 결과가 위 표의 3, 4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제출 후 게재하고, 5, 6, 7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제출을 요구하여 "수정후 재심"을 실시한다.

3. 심사결과가 위 표의 8, 9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⑦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 하에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⑧ ‘수정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을 맡은 심사위원은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편집위원회에서 1차 심사된 논문 등의 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학술 활동이 우수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할 경우 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⑥ 심사위원은 논문 등을 심사하여, 게재·수정후 게재·게재불가 중 하나의 판정 소견을 ‘논문심사평가서’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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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이첩되는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첩된 사항만을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1인은 민속연구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사안별 이해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위원 5인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되, 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외부위원 추천동의서를 받는다.

위원장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일한 의견을 유도하되, 단일한 의견이 유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사안을 접수받을 경우, 사안별 이해 당사자에게 사안 처리절차를 알려주어야 하고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에 승복함을 확인하는 증서를 미리 받는다.

② 위원회는 투고자 및 심사위원 등 사안별 이해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제기서, 소명자료, 해당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④ 위원장은 최종결과만을 사안별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알린 후, 사안처리 종결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를 해산한다.

위원은 사안 처리과정 및 결과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익명으로 처리하며, 회의 자료는 최종결과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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