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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시행 2010.5.18.]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06호, 2010.5.18.,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02-3704-3021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문화산업화를 위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① 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섭외교육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009. 7. 17 개정>

③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섭외교육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7.17>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업체(자)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세로 최초 제작상품을 보급하기 어렵거나 전통문화의 홍보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① 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8>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상품생산 전에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상품 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

3.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공적 증빙을 첨부하야 함)

4.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3조 제1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섭외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2009. 7. 17 개정>

③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현물납부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 현물의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① 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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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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