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문화산업화를 위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① 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섭외교육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009. 7. 17 개정>
③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섭외교육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7.17>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업체(자)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세로 최초 제작상품을 보급하기 어렵거나 전통문화의 홍보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① 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8>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상품생산 전에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상품 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
3.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공적 증빙을 첨부하야 함)
4. 검인증지를 붙인다.
②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섭외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2009. 7. 17 개정>
③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현물납부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 현물의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① 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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