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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시행 2014.1.8.]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45호, 2014.1.8.,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02-3704-3021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전시실

2. 강 당

3. 기타 부대시설

박물관의 시설대관은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한다.

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및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개정 2009. 7. 17>

5.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 또는 전시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9. 11. 12 >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전시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사용시설 및 장소

4. 대관기간(행사 및 전시기간, 집기, 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5. 참가 예정인원(행사인 경우에 한한다)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의 경우에 한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1.1.3, 2009. 7.17>

③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 1. 3>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⑤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1999. 11. 1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① 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개정 2013. 6.1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9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1.3, 2009. 7.17, 2014.1.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 7.17>

2.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1999. 11. 12>

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삭제 <2009. 12.31>

5. 삭제  <2014.1.8 >

박물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6.17>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신설 2013.6.17>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신설 2013.6.17 >

3. 관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신설 2013.6.17 >

4. 관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신설 2013.6.17 >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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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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