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09. 7.17 개정>
1. 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개정 2011.10.20>
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3. 화재 및 도난방지
4. 야간근무 및 순찰
① 방호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방호반장 1인과 부방호반장 1인을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
②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
방호반장과 부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이 임명한다. <2009. 7.17 개정>
① 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방호근무사항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2009. 7.17 개정>
②부방호반장은 방호반장을 보좌하고 방호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정문,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 7.17 개정>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박물관 개·폐관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0]
방호원의 근무배치는 방호반장이 정하되 민속기획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2009. 7.17 개정>
① 방호원은 소방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출입증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2009. 7.17 개정>
②방호원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방호실에는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방호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민속기획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 7.17 개정>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2009. 7.17 개정>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순찰을 담당하는 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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