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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시행 2012.10.2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 제10호, 2012.10.22.,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운영지원과), 02-3703-9223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실의 전시품은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품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실 진열장 개폐여부

2. 전시품의 이상 유무

3. 기타 전시 상태

② 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자료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사항, 조치사항을 적기하여 전시운영과장에게 일일 보고한다.

전시품의 반출·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전시실 열쇠 관리는 전시실 담당 연구관이 관리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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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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