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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규정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규정

[시행 2010.5.18.]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02호, 2010.5.18.,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 02-3704-3021

이 규정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적용할 관람료 및 관람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박물관의 관람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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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관람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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