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권 매표시 소요되는 환전금을 준비하여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환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
환전금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고 그 금액을 금1,000,000원으로 한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은 환전금(거스름돈)을 화폐단위별로 적절히 준비하여 매표원에게 전달한다.
환전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책임하에 관리하되 관람권 매표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환전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과 환전금사용자가 연대하여 그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