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임토의시간은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전문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분임토의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연령·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장기교육과정의 분임연구반은 일정한 기간의 간격으로 순환 편성하여 연수생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도모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토의 및 분임자율활동 주관
2. 분임토의목적 및 토의주제선정 배경설명
3. 분임원의 임무부여
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결과 등 분임활동사항을 대표에게 통보
② 간사는 분임 중에서 호선(또는 분임장이 지명)으로 선출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2. 분임토의 내용 기록·정리 및 분임연구보고서 작성
3. 기타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간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① 분임토의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 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분임토의과제는 교육입교 전 입교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입교 후에 연수생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연구반마다 1인의 분임연구지도관을 둔다.
② 분임연구지도관은 지방행정연수원 소속 교수요원에서 각 부장이 지명한다.
③ 분임연구지도관은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각 분임연구지도관에게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기타 부수되는 임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분임토의 내용은 보고서 또는 PC, OHP등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② 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① 연수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매년 과정별 및 과목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임연구보고서와 분임연구 지도관 및 과목별 담당강사의 의견을 참작,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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