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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시행 2013.3.28.]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79호, 2013.3.28.,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기획협력과), 063-907-5382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분석·보존·축척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자료의 수집·발간·분류·등록·진열·보관·열람·복사·대출 및 전산화 등 자료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운영관리와 도서의 보존책임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하 "도서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서담당과장은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선정, 폐기·제적·이관에 관한 사항

2. 기타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기획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도서담당과장, 원내교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료는 귀중도서,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 및 기타자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

2. 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

3. 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

4.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

5. 기타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등

① 각 과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발간 시 3부씩 당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각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연보, 향토지, 자치법규집 등 행정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 납본토록 청할 수 있다.

① 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열·관리한다.

1. 도서에는 장서인·등록인 및 측인 등을 날인한다.

2. 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별표)에 따르며, 한서의 경우에는 "이재철"씨의 저자기호를, 양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3. 자료관리는 전산입력 작업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한다.

4. 서가는 청구번호순으로 배열한다.

② 자료는 자료관리용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 자료관리 전산화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③ 자료의 분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파손여부

2. 해충, 습기에 의한 자료의 훼손여부

3. 대출자료의 기한내 반납여부

① 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 요구가 있을 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적합치 않거나 필요이상의 복본 및 파손자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서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3회 이상의 자료점검 시까지 소재 불명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용시간은 공무원 일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담당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열람실·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대출·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연수원 직원

2.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다만, 교육기간 내에 한한다.)

3. 지방행정연수원 출강강사(다만, 강사 출입증이 발급된 자에 한한다.)

4. 도서담당과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무원은 도서관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복사 및 열람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 잡담, 음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

3. 기타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구두로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3.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복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연수과정, 성명, 학번 등을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중의 도서를 또 다른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한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통보하여 대출 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① 대출은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도서의 경우 1인당 5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대출신청자가 자료를 대출받은 후 제15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신규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재편찬을 위한 연구와 기타 도서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제한자료중 특정내용의 복사를 허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휴직

2. 피교육생의 신분상실

3. 기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때

① 대출자료를 기한내에 반납치 않을 때에는 전화 또는 별지서식에 의거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반납독촉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때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열람·대출받은 자는 도서를 열람·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도서관에 신고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자료와 동일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양질의 자료

2. 도서담당과장이 망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훼손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변상은 물론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에 불응할 때에는 도서담당과장은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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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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