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이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증진센터내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1층 : 심신수련실Ⅰ, 탈의실(샤워실), 사물놀이실
2. 지상1층 : 의무실, 수련홀, 음악실
3. 지상2층 : 심신수련실Ⅱ,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강사실
건강증진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생과 직원
2. 지방행정연수원시설물사용료징수규정에 의거 교육운영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건강증진센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운영한다. ① 건강증진센터의 시설물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1층의 탈의실(사워실)과 지상1층 의무실의 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나. 지하1층의 사물놀이실, 심신수련실Ⅰ과 1층의 음악실, 수련홀, 2층의 심신수련실Ⅱ,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강사실의 운용관은 교육총괄과장이 된다.
② 운용관은 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케 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의 보조를 위하여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운용관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연수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에 관련된 건강증진센터 내 시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동호인회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비품은 그 소유권에 관계없이 당해 시설물의 운용관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건강증진센터 시설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용관은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심신수련실Ⅰ, 사물놀이실, 수련홀, 음악실, 심신수련실Ⅱ,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이용자는 비치된 별지서식 1의 이용대장에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운용관은 제3조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시설이용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교육생 및 장기과정 여부,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을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용관은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케 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건강증진센터의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동호인회 등 시설이용 책임자에게 일일점검등 유의사항을 인계인수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주간단위의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을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