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정은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과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1조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조정 및 출납에 관한 사항
4. 예금에 관한 사항
5.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취급에 관한 사항
6. 지출금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7.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
8. 국세청소속공무원의자질향상을위한부기검정고시, 조사요원시험등국세청장이정하는자격시험과연구발표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기타 타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과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2조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2. 각종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피교육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교수과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3조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교과목에 대한 연구 및 결정과 학습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3. 직접제세 관련세법
4. 간접제세 관련세법
5. 교육세법
6. 조세특례제한법
7. 조세범처벌법
8. 농어촌특별세법
9. 위 각 호의 과목에 관한 세무조사실무 및 요령
10. 기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과목
②교수과는 교재의 결정 및 편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재의 결정 편찬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경우 교재에 대하여 국세청 주무국 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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