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9조 제3항에 따라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이란 군교도소 및 그 지소(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종"이란 각 기술 분야에 따라 나누어지는 개별 직업훈련의 종류를 말하고 "과정"이란 기술 단계별·수준별 기술자격 취득을 목표로 훈련하는 각각의 반을 말한다
3. "공공직업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4. "일반직업훈련"이란 소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5. "작업병행직업훈련"이란 해당훈련과 같은 직종의 교도작업에 취업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도작업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
6. "현장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수형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반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업중인 교도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직업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적용여부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
2. 직업훈련의 시행방법에 따라 작업병행직업훈련, 현장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
직업훈련의 과정별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중도 탈락인원을 고려하여 계획인원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증원 선발할 수 있다.
소장은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의 취업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기술자격과 다른 직종의 훈련생으로 다시 선발하거나 유사직종 또는 정보화 기술훈련생으로 병행 선발하여 다 기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 운영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은 공공직업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훈련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소장은 일반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이 정한 훈련기준에 상응한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교도작업에 취업중인 수형자의 기술향상과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작업수형자를 직업훈련수형자로 선정하여 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로 선정된 수형자 중에서 해당 교도작업에 관한 기능이 우수한 수형자로 하여금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현장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설이나 작업장 등의 상황 등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단체 그 밖에 공인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기술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직종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②소장은 다양한 사회의 직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인원을 위한 직종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분야의 공공성 등 적합성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직업훈련교관은 연간 및 주간 교육계획과 교안을 작성·비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재하는 등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교관은 자신이 교육할 수 있는 첨단직종 및 훈련교재를 연구·개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업훈련교관은 새로운 기술습득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회의·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직업훈련교관이 없거나 부족한 직종을 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훈련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직업훈련직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그 밖에 소장이 직업훈련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소장은 교정시설 인근 기능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전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사회 우수기능인을 직업훈련교관으로 초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화활동 경력이 없더라도 교정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직업훈련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업훈련교관에게 행정을 담당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직업훈련 행정담당직원은 가급적 직업훈련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직업훈련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전담직원에게 교도작업 관련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중 상위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기능 우수자를 훈련지도 보조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직업훈련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과장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수형자가 있는 때
2. 훈련생 중에서 훈련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3. 훈련장비,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때
4. 그 밖에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① 소장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시설의 사정에 맞는 세부적인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직종, 과정, 인원, 내용, 평가방법,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훈련개시 후 새로운 직종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직업훈련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훈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학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학기는 1월초부터 6월말까지를 1학기로 하고 7월초부터 12월말까지를 2학기로 한다.
③ 직업훈련은 수용자 동작시간표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동·접견·교화행사 등 다른 처우로 인해 훈련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직업훈련수형자의 수용사동 및 거실은 훈련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훈련수형자 거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상·책꽂이 등 훈련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 교육생에 준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소장은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훈련수형자들의 예습·복습에 필요한 훈련교재·비품 및 필기구 등을 지급 하거나 빌려주어 일과 후 거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에게 훈련과 관계없는 일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장은 훈련 중인 직업훈련수형자가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기능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직종을 바꾸어 훈련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직업훈련중인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훈련 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업훈련 관계서류 일체를 이송 받는 교정시설에 보내 처우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중인 수형자를 이송 받은 소장은 이송전 훈련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에 편입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에 적합한 직종이 없거나 편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업훈련을 위하여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된 수형자가 훈련을 수료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교정시설로 환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 교정시설에 남아있게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훈련취소 사유 등이 수형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직업훈련 계획에 교육과목, 선발기준, 과목별 교육인원, 학습방법, 과목별 교육계획 및 주차별 교육예정표를 포함하여 반기1회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에게 2개월에 1회 이상 훈련내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개별지도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가 훈련기간 중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거나 훈련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포상하거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를 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에 출장시켜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을 위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수형자가 입소 전 또는 수용 중에 취득한 기술자격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이를 처우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술자격취득자나 직업훈련수료자에게 교도작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또는 직업훈련 수료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에 취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종이 없거나 취업인력 과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한 그러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기술자격보유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행장기록부에 기술자격 보유 사실을 기록하여 이송한다.
① 소장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용 중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형기 종료 전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기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수용 중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여 1년 미만인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적성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분기별 1회 운전면허증 보유 수용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① 소장은 직업훈련수형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기술자격검정합격자에 대한 매월 교정성적 평가 시 이를 작업점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작업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평가성적, 기술자격등급 및 수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위평가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에 불합격한 직업훈련수형자의 작업점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훈련종료 때까지 하위점수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3항에 따른 교정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직업훈련교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정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의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를 선발하여 공공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 기능경기대회개최지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참가 수형자를 개최지에서 가까운 민간교정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형자가 귀휴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회기간 중 귀휴를 허가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기능경기대회 참가예정 수형자에 대하여 집중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정시설(민간포함)에 집결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책임은 집결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있다.
① 소장은 기능경기대회입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작업점수를 상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작업점수는 메달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메달수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능자격등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점수 평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당해 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 발표 때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직근 상위 처우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
④ 기능경기대회입상자에 대한 작업점수는 기능자격취득자의 작업점수에 우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가 가석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형자에 우선하여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수형자의 상금 및 훈련장려금 등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수형자의 이름으로 예금하고 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 예금은 이율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나 작업장려금 통장을 이용하게 하고 예금증서와 인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귀중품의 보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예금은 석방할 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사용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방전이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수형자 명부를 준영구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서류는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직업훈련에 관한 일반문서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비용에 관한 서류 및 직업훈련생 명부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직업훈련의 시설·장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교도작업의 시설·장비와 직업훈련의 시설·장비를 상호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용 장비는 「군수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훈련장비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시설·장비 등을 등재한 도구점검부를 직업훈련장에 비치하여 직업훈련장 근무자로 하여금 훈련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장 근무자는 매일 시설·장비 등의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분실·훼손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물품구입은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직업훈련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직업훈련교관은 검사를 마친 직업훈련물품을 성질별, 품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교관은 물품보관장소에 물품의 수량을 기입한 현황판을 설치하고 물품수불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① 재료는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수불하여야 하고 수불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훈련재료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재료는 직업훈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직업훈련교관의 책임 아래 수불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교관은 실습을 마치고 남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훈련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실습제품과 부산물은 재산으로 등재하거나 분해하여 다른 물품의 실습재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재산 또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삭제>
소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예산집행현황을 매분기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직업훈련실시 결과를 기술자격시험 응시인원, 합격인원, 예산집행 결과를 포함하여 매 반기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삭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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