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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49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31-420-7666

1. 적용 지역 및 식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e Dutch) 생과실로서 통가 식물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

2.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선과 및 포장

가. 선과 및 포장은 통가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나. 각 선과장은 반입된 단호박의 수량, 재배자, 검역결과, 수출량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한국측의 요청시 한국으로 수출된 단호박의 재배자, 선과장, 선과일자, 검역 및 수출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단호박의 선과 전에 이병과,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바. 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선과장명, 재배자 번호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4. 수출검역

가.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별표의 한국측 우려 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및 흙 등 오염물질의 부착유무를 검역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과실만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역 증명

(1)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동 화물의 단호박은 한-통가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Squash pumpkins in this consignment ar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Korea and Tonga]".

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의 포장상자에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임을 표시하고, 불합격되었거나 아직 검역받지 않은 단호박 생과실과 구분하여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의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입검역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 항구 또는 공항에서 “3.바” 항에 따른 포장상자의 표시사항 및 “4.나”(2)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이 고시의 내용은 필요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재검토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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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2.1.15.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2012.1.13.)호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83호)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5년1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3.23.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3월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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