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항공교통센터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항공교통센터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시행 2016.3.23.] [항공교통센터훈령 제257호, 2016.3.23., 일부개정]
항공교통센터(항공정보과), 032-880-0257

이 지침은 항공교통센터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서”라 함은 다음 각 목 사항을 말한다.

가.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Doc7300), 그 조약의 부속서(전19권) Document, Circular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기·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도서

나. 항공업무수행 등에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다. FAA, EURO-CONTROL에서 발간하는 필요 규정 등

라. <삭제>

마.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PDF, HTML파일, Word파일 등)로 제공되는 전자파일(이하 "전자도서”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항공정보과장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항공정보과 항공정보계장을 말한다.

4. "도서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과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각 과별 기술도서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에 소장된 기술도서의 DB화를 통하여 도서관리 및 열람자의 도서검색 등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 지침은 항공교통센터 소속직원 및 항공도서실을 이용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① 항공교통센터장(이하 기관장)은 직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기술도서 등을 비치·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도서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항공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부재, 인력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관 부서의 도서관리담당자를 관리부책임자로 지정하거나 관리책임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실 이용 및 관리운영

2. 항공도서관리시스템 개발 및 개선

3. 도서의 보존,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의한 도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행

5. 기타 도서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④각 과별 도서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의 등록, 비치 및 관리

2. 해당분야 도서의 최신판 확인 및 개정기록표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의 등록·폐지 시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및 요청

4. 그 밖에 도서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각 과장은 도서관리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리담당자는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1. 구입

2. 기증

3. 자체 발간

4. 기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

②항공교통센터 소속직원이 국외 공무출장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자료가 도서실에 비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가 우리 부 국제지식협력관리시스템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도서구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1호의 "도서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관중인 도서와 중복 여부

2. 학술적 가치 및 실무 적용 여부

3. 확보예산의 여부 등

① 도서관리담당자는 별표 1 "항공도서 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도서를 분류한다.

②도서의 관리번호는 KDC(십진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img24185367

① 도서관리담당자는 ICAO 부속서 등 전자파일 형태로 유지가 가능한 도서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도서의 일부 개정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도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도서의 별도 인쇄본은 관리하지 않는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도서실에 기술도서의 검색 등 전자도서의 열람을 위하여 열람자용 컴퓨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 컴퓨터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도서관리담당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및 기술도서를 전자파일로 관리하고, 우리센터직원에게 제공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항공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ICAO 부속서 등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 3호의 기술도서 관리대장을 전자파일등의 형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서관리담당자는 제1항에서 정한 도서가 최신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반기 1회)하여야 하며, 신규 기술도서 등 구입 소요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도서관리담당자는 신규 ICAO부속서 등을 인계받을 시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도서실 소장도서에 대하여 도서의 관리실태 및 ICAO 도서에 대한 최신판 유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반기 1회),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서 점검기간 중에는 열람과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출한 도서에 대하여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도서실내에서만 이용되고, 별지 서식 4호의 항공도서실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서의 대출을 원할 경우 별지 서식 2호의 대출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휴직할 때

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

3. 관리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

④관리책임자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을 대출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도서 및 고가도서

2.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① 기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도서로 반납

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변상에 갈음하여 현금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유사도서 또는 필요한 도서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① 도서실의 비치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실도서

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

3. 폐지된 기술도서

4.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

③폐기한 도서가 전자도서일 경우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폐기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부칙

Top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