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① 청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청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청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청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청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청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헌장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대전식약청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 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식품안전관리과장
3. 의료제품안전과장
4. 의료제품실사과장
5. 유해물질분석과장
5.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⑤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서무주무가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청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한다.
행정서비스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과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