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8일 화요일

목탄 품질인증 기준

목탄 품질인증 기준

[시행 2014.12.31.]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4-8호, 2014.12.31.,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02-961-2563

이 기준은 목탄(숯)의 품질인증을 위한 시료의 채취, 제품검사방법, 공장검사 및 인증의 표시, 사후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탄(숯)의 품질인증 대상은 임목탄으로 침·활엽수 목탄의 흑탄과 백탄, 대나무숯으로 한다.

② 목탄 자재는 부후(腐朽)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나무숯의 자재인 대나무는 3년 이상 성숙한 것이어야 한다.

③ 목탄 제조 시설(숯가마 또는 탄화로 등), 목초액 채취 및 저장용기에 대하여는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지정관리자가 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목탄 제조 시설(숯가마 또는 탄화로 등)은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지정관리자가 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연료용 목탄은 고급과 일반으로 나누고, 고급은 단위중량당 발열량 7,800kcal/kg이상, 일반은7,000kcal/kg이상 ~ 7,800kcal/kg미만, 7,000kcal/kg미만은 등급 외로 한다.

1. 시료의 채취 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생산업체에서 직접 채취하는 시료는 유통단위 포장별 각각 3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검사한다.

②시험 및 검사실행은 산과원에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료에 대한 시험·검사방법은 산과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방법에 의한다.

④시료가 중량물 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생산업체에서 시험·검사할 수 있다.

2. 공장검사

가. 공장검사 방법 및 배점기준 ① 공장 검사실행은 검토위원 등의 검사원이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청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공장검사 항목 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img20030838

나. 적합기준

품질인증을 위한 공장검사 적합 기준은 총취득점 70점 이상으로 한다.

다. 공장검사 항목별 배점기준

(1) 제조설비

img20030906

(2) 자재기준

img20030839

(3) 공정 관리

img20030840

(4) 품질 관리

img20030907

(5) 품질 보증

img20030908

숯의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기준

목탄 및 원료의 종류, 목탄의 수분, 회분함량, 발열량에 대한 기준을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탄(숯)의 품질과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 인증번호

가. 신규 인증번호 부여체계

신규 품질인증 번호부여 체계와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품질인증 표시의 품목별 구분 부여번호

img20030949

품목별 - 인증 일련번호 - 인증년월

(2단위) (3단위) (4단위)

※ 인증번호 기재 예

임목탄 중 활엽수 백탄을 인증번호 1번째로 2004.07.31.에 부여할 경우 : 26 - 001 - 0407

나. 재 인증번호 부여체계

인증 후 기간이 만료되어 연속으로 재 인증을 받는 경우는 원에 따라 기존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품질 인증표시 도형의 제작과 활자체, 색상 등은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