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의 제거와 예방에 있어 기술협력과 부패예방·척결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일반조항(목적)
양 당사자는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개발, 정보교환에 있어 각자의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협력활동
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 당사자 자국법령의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양자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기여한다.
1. 양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반부패에 관련한 정보, 문서, 정기간행물 등을 교환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방지에 있어 경험을 교환한다.
2.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 각국에서 심포지엄,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
3. 부패방지 분야에서 경험의 공유, 전문기법의 개선, 선진화된 과학적 기법의 접근·적용 등의분야에서 직원연수 등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의 교환을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나, 이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국제 반부패기구, 관련 학술기관, 민간단체에 양해각서의 이행현황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부패의 예방과 척결과 방지와 관련된 다른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정보의 보안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완
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 개정· 보완한다.
2.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국간 합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실무적 사항
1. 양 당사자는 협력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국장급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양해각서의 이행 및 협력 프로그램의 제안·촉진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회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3. 양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각 연락책임부서를 지정한다. 연락책임부서는본 양해각서 이행의 조정과 촉진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국제교류담당관실이고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연구·총무·국제국이다. 연락책임부서의 변경이 있을 시 상대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뤄진다.
:발효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 종료 6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양해각서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본 양해각서 효력은 종료된다.
3. 본 양해각서 효력의 종료는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프로그램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10년 2월 3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 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표하여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이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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