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시행 2009.12.16.] [기상청훈령 제644호, 2009.12.16., 제정]
행정관리담당관, 02-2181-0329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기상청 소속공무원 중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정책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별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3. 기상청 주요정책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 조사·연구

4. 기상청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

청장이 정책분석관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장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을 갖춘 자

① 정책분석관은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무수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책분석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책분석관은 주간회의, 간부회의,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직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청장은 정책분석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분석관으로 위촉받은 자를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별도의 보직을 부여받은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에 정책분석관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