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기상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 설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상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기상청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각 분야별 기상기술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상청 사업의 홍보 및 대국민 의식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기상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소관업무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8>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 사안과 관련된 일부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① 청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하며, 분과위원회는 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5.14>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기상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4.22>
분과위원회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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