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이하 "이 예탁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탁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탁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탁금중 다음 예탁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의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하되 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을 기준일로 한다.〈개정 2006.3.25〉
1. 보통예탁금 : 매년 6월, 12월의 넷째 토요일
2. 자립예탁금, 국민주청약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개정 2006. 3.25〉
② 이자계산기간과 이자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2.14(차세대전산시스템 운용과 동시)〉
1.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국민주청약예탁금 포함)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2. 기업자유예탁금의 이자는 예금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예탁금에 한하여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금액별 이율로 계산한다.〈개정 20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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