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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3.2.22.]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87호, 2013.2.22.,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7179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6조 제15조·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⑦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응시자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명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

3.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7조의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절차를 통하여 직위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적인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계획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회가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발언 내용

4. 선발시험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서기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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