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시간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외출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며
2. 집행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 9월 개발 완료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CVS : Curfew Supervising Voice Verification System)에 대한 체계적 활용 방법 등을 제시한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달하니 해당 기관의 장은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주요내용 및 외출제한명령활성화 방안 1부.
2.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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