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중 보호관찰업무보조에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실비사례금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함.
2. 근 거
○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3조(법무부훈령 400호)
3. 지급대상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위원
4. 지급범위
동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직무 및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3조 제2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경과통보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소정의 양식으로 보호관찰(지)소장에게 통보된 경우
5.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원칙: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
○ 지급시기:분기 기준 익월 10일이내 (단, 4/4분기는 분기말10일이내)
○ 지급방법:범죄예방위원 개인별 계좌입금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지급
6. 지급기준
가. 직무수행결과를 소정의 양식으로 통보된 경우에 지급하되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 보호관찰경과통보서, 환경조사서 등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 단순 통신에 의한 지도 후 결과 통보하는 경우
○ 지정보호관찰대상자가 가해제, 기간만료, 구속수감, 군입대, 해외거주, 보호처분 경합, 장기간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실제 보호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통보하는 경우(구속 등 사실을 인지하여 통보하는 경우는 지급)
○ 보호관찰소에 상주하면서 출석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단순 상담하여 통보하는 경우
○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집행보조, 환경조사보조 등 보호관찰업무보조활동의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실비사례금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담당보호관찰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직무수행결과를 소정의 양식으로 통보된 아래의 경우에는
○ 동일대상자에 대한 여러건의 보호관찰활동실적 통보는 월 1건으로 지급환경조사보조에 대한 통보는 1건당 지급
○ 사회봉사명령집행 보조업무는 1일 3기관이상 순회감독보조활동을 한 경우 1건으로 지급
7. 지급단가
○ 보호관찰대상자 지도를 통한 보호관찰경보통보서에 의한 실비사례금 및 사회봉사명령집행 보조업무에 의한 사례금은 1건당 5,000원으로 하되, 범죄예방위원 1인당 월 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환경조사보조업무에 의한 실비사례금은 1건당 5,000원으로 한다.
○ 단, 보호관찰(지)소장은 위 지급단가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한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실비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지침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활동한 실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기 시달된 범죄예방위원 실비사례금지급지침(보호41101-141, 97.12.26)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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